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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의왕시 · 공포일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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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조제5항에 따라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02.22, 2005.12.16, 2010.07.27., 2021.12.30.>

제2조 하부의 조직

제2조(하부의 조직) 시정의 원활한 추진과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을 두고 통에는 반을 둔다. <개정 1997.05.19>

제3조 확정기준

제3조(확정기준) 통은 4개부터 15개 반으로, 반은 20가구부터 80가구로 구성한다. 다만, 자연 마을 및 아파트 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0.9.23, 2005.12.16, 2008.12.05, 2010.07.27, 2018.2.19.>

제4조 명칭 및 관할구역

제4조(명칭 및 관할구역)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2.05.13, 2005.02.22, 2006.04.14, 2020.7.30.>

제5조 통장의 임명

제5조(통장의 임명) <개정 2022.12.30.> ① 통에는 통장을 두고 반에는 반장을 둔다.<개정 2022.12.30.> ② 통반장의 임명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6.11, 2014.11.14, 2017.11.15., 2022.12.30., 2025.8.8.> ③ <삭제 2022.12.30.> ④ <삭제 2022.12.30.> ⑤ <삭제 2022.12.30.> ⑥ <삭제 2022.12.30.> ⑦ <삭제 2022.12.30.> ⑧ <삭제 2022.12.30.> ⑨ <삭제 2022.12.30.>

제5조의2 반장의 선임ㆍ등록

제5조의2(반장의 선임ㆍ등록) <삭제 2022.12.30.>

제5조의3 명예반장

제5조의3(명예반장) <삭제 2005.12.16>

제5조의4 통반장의 해촉

제5조의4(통반장의 해촉) <삭제 2022.12.30.>

제6조 통반장의 임무

제6조(통반장의 임무) 통장은 동장의, 반장은 통장 또는 동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5.12.16, 2010.07.27, 2016.10.14> 1. 지역주민의 화합단결과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지역주민 여론 및 요망사항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3. 통ㆍ반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 4. 통ㆍ반 행정에 따른 각종 사실 확인 5. 통ㆍ반 주민의 비상훈련 6. 지역 내 저소득 위기가구 발굴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활동지원 7.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8. 전시자원의 동원과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9.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 및 동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92.10.7]

제7조 통장의 복무

제7조(통장의 복무) <삭제 2005.12.16>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매월 25일은 반상회의 날로 정하여 운영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5.12.16> ② 동장은 매월 한 차례 정기적으로 통장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05.12.16, 2010.07.27>

제9조 비밀유지

제9조(비밀유지) ① 통반장은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07.27> ② 통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적 장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07.27,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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