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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청년 기본 조례

충주시 · 공포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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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보장과 자립기반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및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의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및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및 청년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또는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청년정책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취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충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청년정책 추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해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제5조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

제5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청년의 시정에 대한 참여를 보장하고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충주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에는 청년을 10분의 3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하고 어느 한쪽의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당연직: 청년정책 업무 관련 과장 2. 위촉직 가. 충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나. 관내 대학 학생회 및 청년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 다. 청년정책에 관심이 있는 청년 라. 청년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그 밖에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의2 청년정책실무위원회

제6조의2(청년정책실무위원회)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청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청년정책의 발굴 및 제안을 위하여 청년정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청년정책 및 신규사업의 발굴ㆍ제안 2. 청년정책 관련 조사ㆍ연구 및 설문조사 3. 청년정책 수요 및 현장 의견수렴 4. 청년정책 사업 모니터링 및 개선사항 발굴 5. 청년정책 관련 토론회ㆍ간담회ㆍ워크숍 등의 개최 6. 국내ㆍ외 청년정책 우수사례 조사 7. 그 밖에 청년정책의 발굴 및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의3 실무위원회의 활동 지원

제6조의3(실무위원회의 활동 지원) ① 시장은 실무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정책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경비 2. 설문조사 및 청년 의견수렴에 필요한 경비 3. 청년정책 발굴을 위한 현장조사에 필요한 경비 4. 정책자료 및 결과보고서 제작에 필요한 경비 5. 토론회ㆍ간담회ㆍ워크숍 등의 개최에 필요한 경비 6. 청년정책 우수사례 조사에 필요한 경비 7.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기능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실무위원회 위원이 회의, 현장조사 등 실무위원회의 공식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1. 정기회의: 연 1회 개최 2. 임시회의 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청년정책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0조 청년정책 사업의 추진 등

제10조(청년정책 사업의 추진 등) ① 시장은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준수하고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1.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2. 청년의 능력 개발 3. 청년의 고용 및 창업 촉진 4. 청년 문화의 활성화 5. 청년의 권리 보호 6. 청년의 생활 및 주거 안정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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