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대상과 절차,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와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춘천시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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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대상과 절차,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와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춘천시(이하 “시” 라 한다)소속 공무원 및「춘천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따른 근로자 나. 춘천시의회 의원 다.「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의 임직원 라.「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설립한 출자ㆍ출연기관의 임직원 <개정2020.4.2> 2.“부조리”란 공무원 등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신고자”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하는 민간인 또는 공무원 등을 말한다. 4.“부조리 신고 보상금”(이하 “신고 보상금”이라 한다)이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여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한다.
제3조(신고대상) 민간인 또는 공무원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다. 1. 공무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2. 공무원 등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불법ㆍ부당한 행위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3.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에 따른 부조리 신고는 시 감사부서에 하여야 한다. 다만, 시 감사부서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는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직접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서식에 따라 서면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서면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선 전화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추후 서면으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부조리 신고서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대상 및 부조리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신고기한) 부조리 행위의 신고기한은 해당 행위가 있는 날부터 「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7년, 1억원 이상인 경우는 15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4.2]
제6조(신고사항의 처리) ① 시장은 부조리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실여부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의 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할 때에는 신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신고의 경위, 취지 및 이유 2.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3. 그 밖에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필요한 사항
제7조(신고자의 비밀보장) ① 시의 감사부서는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신고를 접수ㆍ조사하는 관계 공무원과 제13조에 따라 보상금 지급 심사에 참석한 위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④ 시장은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 또는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신분보장) ① 신고자는 신고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았을 경우에는 감사 부서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ㆍ보직변경 등 신분보장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감사부서는 신고자의 요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인사부서 등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부서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④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처분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신변보호) ①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알게 된 사람은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신의 금품수수행위를 자진 신고한 경우 조사 목적상 필요한 때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신분을 공개할 수 있다. ②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소속부서, 그 밖의 관련 부서의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문의하거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때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신고자의 신분에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보복행위 금지) ① 신고자는 피신고자 또는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을 감사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② 감사부서는 제1항의 통보사실을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협조자의 보호)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허위로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름을 도용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시장은 신고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