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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춘천시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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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춘천시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보조대상, 교부신청, 교부결정, 성과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7.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 이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ㆍ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시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보조금의 관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보조대상 사업

제4조(보조대상 사업) 춘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21.7.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에 따른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 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제5조(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보조금의 예산편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7.12.29.> ② 시장은 제4조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려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춘천시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1.7.8.>

제6조 위원회 설치

제6조(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춘천시 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21.7.8.>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기획행정국장, 경제진흥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개정 2018.10.22,2019.7.1,2022.9.28.> 2. 위촉직 위원: 재정관련 민간전문가ㆍ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조금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18.10.22>

제7조 위원회 기능

제7조(위원회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7.8.> 1.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춘천시의회에 제출할 때 3.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과 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4. 법 제36조의3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때 <개정 2026.10.1.> 5. 법 제27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운용평가가 이루어진 때 6.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 여부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삭제<2021.7.8.>

제8조 회의 등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을 경우 ② 제척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④ 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⑤ 제척ㆍ기피의 대상인 위원은 제척ㆍ기피를 결정하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 분과위원회

제11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의견청취 등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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