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등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공정한 평가를 통해 청소행정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춘천시 · 공포일 2026-10-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등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공정한 평가를 통해 청소행정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평가대상) ① 평가대상은 시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로 한다. ② 평가의 내용은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무와 환경미화원 등에 대한 근로조건 등을 포함한다.
제4조(평가시기) 시장은 제3조제1항의 평가대상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한다.
제5조(평가항목 등) ① 평가는 주민만족도 평가, 현장평가단 평가, 실적서류 평가로 실시한다. ② 평가는 총점 100점으로 하되, 평가배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실적서류 평가 시 3점 이내의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1. 주민만족도 평가 : 30점 2. 현장평가단 평가 : 40점 3. 실적서류 평가 : 30점
제6조(평가내용) 항목별 평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만족도 평가 : 수거의 적시성, 청결성 등 평가 2. 현장평가단 평가 : 수거 후의 주택 및 상가 지역의 청결상태, 차고지, 수집운반 차량, 환경미화원 휴게실 등에 대한 청결성 평가 3. 실적서류 평가 : 대행업체의 민원처리, 인력관리, 장비관리, 안전관리 등에 대한 증빙서류 평가
제7조(평가방법) 항목별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만족도 평가 : 해당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방문, 전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한다. 2. 현장평가단 평가 : 평가표를 통한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3. 실적서류 평가 : 담당부서 공무원이 대행업체에서 제공한 서류 평가를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을 병행한다.
제8조(평가지침) ① 시장은 용역계약 체결 30일 이내에 평가 대상업체에 평가지침을 수립ㆍ통보하여야 하며, 평가지침이 변경된 때에도 이와 같다. ②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의 기본평가방향에 대한 사항 2. 주민만족도 평가, 현장평가단 평가 및 실적서류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 3. 평가결과의 등급 및 적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평가의 실시) ① 시장은 제8조의 평가지침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의 과정중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평가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는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자료의 요청 등)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를 평가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 등의 제출 요구 2. 관계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3. 평가대상 업체의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진술 등을 요구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현장평가단 구성) ① 현장평가단은 지역주민, 관련시민단체회원, 관련전문가, 시의회의원 등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평가결과의 정책반영)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 평가 등을 통하여 취합된 결과가 폐기물관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