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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춘천시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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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등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공정한 평가를 통해 청소행정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평가대상

제3조(평가대상) ① 평가대상은 시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로 한다. ② 평가의 내용은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무와 환경미화원 등에 대한 근로조건 등을 포함한다.

제4조 평가시기

제4조(평가시기) 시장은 제3조제1항의 평가대상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한다.

제5조 평가항목 등

제5조(평가항목 등) ① 평가는 주민만족도 평가, 현장평가단 평가, 실적서류 평가로 실시한다. ② 평가는 총점 100점으로 하되, 평가배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실적서류 평가 시 3점 이내의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1. 주민만족도 평가 : 30점 2. 현장평가단 평가 : 40점 3. 실적서류 평가 : 30점

제6조 평가내용

제6조(평가내용) 항목별 평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만족도 평가 : 수거의 적시성, 청결성 등 평가 2. 현장평가단 평가 : 수거 후의 주택 및 상가 지역의 청결상태, 차고지, 수집운반 차량, 환경미화원 휴게실 등에 대한 청결성 평가 3. 실적서류 평가 : 대행업체의 민원처리, 인력관리, 장비관리, 안전관리 등에 대한 증빙서류 평가

제7조 평가방법

제7조(평가방법) 항목별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만족도 평가 : 해당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방문, 전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한다. 2. 현장평가단 평가 : 평가표를 통한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3. 실적서류 평가 : 담당부서 공무원이 대행업체에서 제공한 서류 평가를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을 병행한다.

제8조 평가지침

제8조(평가지침) ① 시장은 용역계약 체결 30일 이내에 평가 대상업체에 평가지침을 수립ㆍ통보하여야 하며, 평가지침이 변경된 때에도 이와 같다. ②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의 기본평가방향에 대한 사항 2. 주민만족도 평가, 현장평가단 평가 및 실적서류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 3. 평가결과의 등급 및 적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 평가의 실시

제9조(평가의 실시) ① 시장은 제8조의 평가지침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의 과정중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평가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는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 자료의 요청 등

제10조(자료의 요청 등)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를 평가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 등의 제출 요구 2. 관계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3. 평가대상 업체의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진술 등을 요구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 현장평가단 구성

제11조(현장평가단 구성) ① 현장평가단은 지역주민, 관련시민단체회원, 관련전문가, 시의회의원 등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평가결과의 정책반영

제12조(평가결과의 정책반영)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 평가 등을 통하여 취합된 결과가 폐기물관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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