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춘천시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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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하수개발ㆍ이용자”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또는 매매ㆍ양도ㆍ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수받은 자를 말한다.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지하수개발ㆍ이용자에게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유량계”란 양수(揚水)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ㆍ시간계측기 등을 포함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춘천시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3.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4.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 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비상설(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 안건이 심의ㆍ의결된 후 자동해산하는 형태)로 운영한다. <신설 2024.10.2.>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9.9.10., 2024.10.2.>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10.2.> 1.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3.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4.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직원 5.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은 회의가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4.10.2.>
제5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지하수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24.10.2.> 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7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존속기한) [제목개정 2024.10.2.] ① 시장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춘천시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0.3.2.,2024.10.2.>
제10조(세입) 특별회계는 법 제30조의2제2항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11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법 제30조의2제4항 각 호 <개정 2026.10.1.> 2. 영 제40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 3. 제5조에 따른 수당과 여비 지급 4.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 보전 5.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ㆍ징수 등에 따른 인건비, 수용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용역비 등 6. 그 밖에 지하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 및 위원회에서 정하는 사업
제1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시장은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4.10.2.> 1. 징수관, 재무관: 지하수업무 담당국장 2. 분임징수관, 분임재무관: 지하수업무 담당과장 3. 수입금출납원, 지출원: 지하수업무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