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원과 편의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외국인의 투자를 촉진시켜 춘천시의 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춘천시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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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원과 편의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외국인의 투자를 촉진시켜 춘천시의 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투자”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외국투자가”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융자금”이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 지원ㆍ육성을 위하여 융자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 설치) 외국인투자유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춘천시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외국인투자의 유치ㆍ홍보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충사항의 처리ㆍ협의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 처리의 협의에 관한 사항 4. 각종 보조금 및 컨설팅 비용 등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 5. 외국인투자유치 융자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개정 2002ㆍ4ㆍ27, 2002ㆍ12ㆍ9, 2006ㆍ6ㆍ30, 2007ㆍ1ㆍ31, 2008ㆍ10ㆍ30> 1. 기획행정국장, 경제진흥국장, 문화환경국장, 복지국장, 스마트도시국장, 건설국장, 국제협력관 <개정 2011ㆍ9ㆍ15, 2013.7.25, 2014.8.8.2018.10.22, 2019.7.1,2022.9.28.,2024.11.19.> 2. 외국인투자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제6조(위원장)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9.9.1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등)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투자촉진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투자촉진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02ㆍ4ㆍ27, 2002ㆍ12ㆍ9, 2011ㆍ9ㆍ15,2018.10.22, 2025.9.18.>
제9조(수당 및 여비) 협의회 위원중 시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에 대하여는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10.1.>
제10조(외국인투자지원센터 설치) 시와 중앙기관 등의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지원센터를 서울 또는 춘천시내 등에 설치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9.18.>
제11조(외국인투자유치 자문위원 위촉 등) ① 외국인 투자유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변호사, 공인회계사, 국제 투자전문가 등 민간전문가(외국인을 포함한다) 또는 컨설팅사 등의 관계자를 춘천시 외국인 투자유치 자문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문위원의 외국인 투자유치 성과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으며 투자유치 활동을 위한 국ㆍ내외 출장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회간접자본시설등 대규모 사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국ㆍ내외 컨설팅사 등 투자유치 전문회사와 업무계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수료 및 외국인투자유치 실적에 따라 성과급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지방세등의 감면) 법 제9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 감면 및 공유재산에 관하여는 각각 해당 조례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