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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동래구 · 공포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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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와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에 따라 6급 이하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9, 2008. 7. 1, 2009.3.1, 2009.6.22, 2009.12.15, 2011.9.19. 2012.3.23. 2013.11.26., 2022.12.30.>

제2조 직급별ㆍ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별ㆍ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ㆍ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1.8.1, 2001.9.25, 2001.12.26, 2002.1.25, 2003.5.26, 2003.6.27, 2003.12.26, 2004.1.16, 2004.6.28, 2004.7.26, 2004.11.10, 2004.12.27, 2005.2.28, 2005.7.1, 2005.11.25, 2005.12.26, 2006.10.2, 2007.3.19, 2007.6.29. 2008.2.11, 2008.5.9, 2008.7.1, 2008.12.17, 2009.3.1, 2009.5.27, 2009.6.22, 2009.12.15, 2011.9.19, 2012.3.23, 2012.5.24, 2012.10.26, 2012.12.31, 2013.5.7, 2013.8.9, 2013.9.24, 2013.11.26, 2014.3.7, 2014.5.1, 2014.8.1, 2014.10.1, 2014.11.27, 2014.12.30, 2015.5.19, 2015.9.25, 2015.11.30, 2015.12.31, 2016.5.10, 2016.7.1, 201

제3조 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배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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