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2.5.>
동래구 · 공포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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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2.5.>
제2조(폐기물처리업허가등) ①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33조제1항에 따라 위임된 폐기물처리업 허가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2008.7.1, 2009.2.5., 2016.2.1.> 1.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수집ㆍ운반업<개정 2023.9.18.> 2.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수집ㆍ운반업 3.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 4. 대형폐기물수집ㆍ운반업 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규정된 폐기물수집ㆍ운반업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현재와 장래의 폐기물 발생량 및 수집ㆍ운반능력등을 고려하여 신문공고 등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일반인에게 널리 알리고, 영업자의 선정을 공개 추첨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용차량을 제외한 허가 업종별 수집ㆍ운반차량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색상등을 지정할 수 있다.<조 전면 개정 98.7.16>
제3조(폐기물의 감량)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구청장이 정하는 쓰레기 감량방법이라 함은 재활용품 분리배출, 쓰레기 물기제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등을 말한다.<신설 98.7.16, 2009.2.5., 2016.2.1.>
제4조(보관시설의 설치기준등) ① 배출자는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불가능 폐기물의 보관용기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0.11.22, 2009.9.18.〉 ②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보관용기 및 보관시설은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설치한다.<신설 98.7.16, 2009.9.18.>
제5조(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①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려면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흐름, 처리량,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별지 제13호서식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작성과 별지 제14호 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의 대장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3호서식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는 임시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가 처리업소로 인계 시 운반자, 운반량, 처리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한다. 2. 수집ㆍ운반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보관장소 또는 처리업소에 운반 시 각각 비치된 대장에 배출자, 발생량(운반량) 등을 기재ㆍ확인하여야 한다. 3.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는 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처리업소에 인계할 때마다 별지 제14호서식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ㆍ인계대장에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 4. 처리업소는 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반입 받은 폐기물을 처리할 때마다 별지 제15호서식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에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인계시기, 절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초로 수집ㆍ운반하는 자가 지정받은 보관장소로 운
제6조(배출일자)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폐기물의 각 종류별 배출일자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6.2.1.> 1. 불에 타는 폐기물을 담은 종량제 봉투 : 매주 일, 화, 목요일 <개정 2002.3.29, 2007.6.15, 2008.7.1., 2021.12.10.> 2. 음식물류폐기물을 담은 전용수거 용기 : 매주 일. 화. 목요일<개정 2002.3.29, 2004.12.30, 2007. 6.15. 2021.12.10.> 3. 재활용 가능 폐기물 : 매주 월. 화. 수요일<개정 2002.3.29, 2007. 6.15 > 4. 연탄재 폐기물 : 매주 수요일<개정 2002.3.29, 2007.6.15> 5. 대형폐기물에 준하여 배출하기 여려운 폐기물 : 발생시 주민신고에 따라 처리 <개정 2002.3.29., 2016.2.1.> 6. 불에 타지 않는 폐기물을 담은 종량제 봉투 또는 불연성폐기물전용봉투 : 매주 화요일<신설 2018.1.29.>, <개정 2021.12.10.>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청장은 정기적으로 배출 실태를 조사한 후 배출일자를 조정할 수 있으며, 수거일자는 발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절별ㆍ시간별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98.7
제7조(종량제봉투의 규격 및 색상) 조례 제9조제3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규격 및 사양은 조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종량제봉투의 색깔은 일반용봉투는 흰색, 재사용봉투는 파란색,불연성폐기물전용봉투는 엷은 노란색, 소량건설폐기물전용봉투는 흰색, 공공용봉투는 파란색, 사업장용 봉투는 엷은 녹색으로 한다. <개정 98.7.16, 2000.4.15, 2004.12.30, 2008.7.1, 2011.12.15., 2016.2.1. 2018.1.29.>
제8조(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기준등)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 지정 기준은 한개통을 기준으로 한개소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98.7.16, 2007.6.15, 2008.7.1., 2016.2.1.> 1. <삭제 2007.6.15> 2. <삭제 2007.6.15> ② 판매소의 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0.11.22〉 1. 구청장은 봉투의 원활한 공급과 주민편의 도모를 위하여 판매소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주민불편사항 초래 및 폐업등 유고 발생시는 구청장은 재선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98.7.16〉 ③ 판매소 지정(변경지정ㆍ해지)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판매소 지정(변경지정ㆍ해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1.12.15.> ④ 제3항에 따른 판매소 지정을 신청할 경우, 사업자등록사항 등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한다.<신설 2018.1.29.>
제8조의2(판매인의 영업상 의무) 판매인은 종량제봉투를 판매할 때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15.> 1. 판매인은 구청장이 지정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종량제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폐업 등 그 밖의 사유로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인으로부터 양수하는 경우 등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2.12.30.> 2. 규격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일주일 판매예상량의 물량확보<개정 2016.2.1.> 3. 규격 가격표 부착 및 이의 준수 4. 모조 또는 불법 유출 봉투의 진열 및 판매금지 5. 모조 봉투 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 6. 다른 시ㆍ군ㆍ구 전출 등의 사유로 판매된 규격봉투의 교환ㆍ환불 요청 시 이의 이행 7. 그 밖에 행정지도 사항
제9조(종량제봉투의 판매소공급) 조례 제11조제6항에 따라 판매소에 대한 종량제봉투의 공급은 구청장이 직접 또는 위탁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 요율은 따로 정한다.<조 신설 98.7.16>, <개정 2008.7.1., 2016.2.1., 2018.1.29., 2022.12.30.>
제10조(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의 대행) ① 구청장은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 운반구역,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체지정등의 수집ㆍ운반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위탁 대행지역에 대하여는 변동이 없는 한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6.2.1.> ② 기존의 위탁 대행지역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주의 이상의 행정처분을 연 3회 이상받은 사실이 없는 한 계속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여건변동 등으로 대행지역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대형폐기물에 대한 수수료 징수절차) 조례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14조제2항에 따른 대형폐기물에 대한 수수료 부과ㆍ징수 절차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6.2.1.> 1. 대형폐기물을 수거하는 현장에서 대형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을 확인하고 수수료를 징수한다.<단서신설 2011.10.31.><개정 2018.1.29> 2. 수수료의 징수 내역을 별지 제7호서식의 영수원부에 기록하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9.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