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래구 · 공포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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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장 및 실ㆍ과장의 직급 등) 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국장ㆍ실장ㆍ과장의 직급과 실ㆍ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인 보건소의 소장ㆍ과장, 사업소의 소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과 보건소ㆍ사업소 및 동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실ㆍ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행정지원국, 문화환경국, 경제교통국, 복지가족국, 안전도시국을 둔다.<개정 2026.10.6.>
제4조(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정의 종합기획ㆍ조정 및 확인ㆍ심사평가에 관한 사항 2. 정책개발 연구 및 구청장 공약사업 총괄 3. 혁신기획, 분권ㆍ이양,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4.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구의회 관련 업무 총괄 6. 예산의 편성 및 배정 등에 관한 사항 7. 기구ㆍ정원관리 및 사무배분ㆍ전결에 관한 사항 8. 법제 및 소송에 관한 사항 9. 감사 및 공무원 비위조사에 관한 사항 10. 각종 통계조사에 관한 사항
제5조(행정지원국에 두는 과) <개정 2026.10.6.> ① 행정지원국에 총무과, 체육홍보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를 둔다. <개정 2025.7.1.><개정 2026.10.6.> ② 행정지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10.6.> 1. 보안ㆍ의전ㆍ인사ㆍ교육, 직원후생, 직장민방위 및 예비군에 관한 사항 2. 자치행정, 행정구역 조정, 선거, 동 행정지도 3. 새마을, 사회진흥, 손님맞이 기초환경정비 총괄 4. 체육에 관한 사항 5. 동 기능 전환 및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6. 주민등록, 구ㆍ동 공동수행 업무 조정ㆍ통제, 국민운동 및 민간단체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7. 회계사무 총괄, 물품구매ㆍ관리 및 공사계약에 관한 사항 8. 국ㆍ공유재산, 청사관리, 차량취득ㆍ관리에 관한 사항 9. 공공청사 취득ㆍ건립에 관한 사항 10. 행정통신망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세무사무 총괄,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자금배정에 관한 사항 12. <삭제 2025.7.1.> 13. <삭제 2025.7.1.> 14. 공보행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25.7.1.> 15. 홍보정책 기획에 관한 사항 <신설 2025.7.1.> 16. 전산 및
제6조(문화환경국에 두는 과) ① 문화환경국에 문화관광과, 평생교육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를 둔다. ② 문화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예술, 음반ㆍ비디오물ㆍ게임물 유통 관련업에 관한 사항 2. 관광행정에 관한 사항 3. 국가유산 업무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5.7.1.> 5. 교육 관련 지원(학교지원 포함)에 관한 사항 6. 동래장학회에 관한 사항 7. 도서관 건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8. <삭제 2025.7.1.> 9.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에 관한 사항 10. 폐기물(일반ㆍ음식물), 오수ㆍ분뇨ㆍ축산 폐수에 관한 사항 11.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사항 12. 환경보전 종합계획ㆍ조정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3. 위생업무 허가에 관한 사항 14. 위생(공중ㆍ식품)업무의 종합계획ㆍ조정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제7조(경제교통국에 두는 과) ① 경제교통국에 일자리경제과, 교통과, 녹지공원과, 토지정보과를 둔다. ② 경제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경제 활성화ㆍ소비자 보호 및 중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 2. 일자리 사업 및 노사운영 실업 대책에 관한 사항 3. 청년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 4. 에너지 관리 및 가스ㆍ유류 등 연료에 관한 사항 5. 교통행정의 종합계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6. 주차장 정비 및 불법 주ㆍ정차 단속에 관한 사항 7. 운송사업 및 자동차등록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8. 산림ㆍ녹지ㆍ공원에 관한 사항 9. <삭제 2025.7.1.> 10. 지적행정의 종합계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11. 부동산 관리 및 개별토지 지가 산정에 관한 사항 12. 토지분할ㆍ지적측량에 관한 사항 13. 도로명 제ㆍ개정 정비에 관한 사항
제8조(돌봄복지국에 두는 과) <개정 2026.10.6> ① 돌봄복지국에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돌봄과, 아동청소년과를 둔다. <개정 2025.7.1.><개정 2026.10.6.> ② 돌봄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6.10.6> 1. 지역사회보장계획, 복지 연계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와 생활보호, 의료보장, 복지 조사ㆍ관리에 관한 사항 3. 노인ㆍ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 4. 여성ㆍ보육ㆍ아동ㆍ청소년 복지에 관한 사항 5. 저출산ㆍ고령화, 인구 감소 대응에 관한 사항 6. <신설 2025.7.1.><삭제 2026.10.6.> 7. <신설 2025.7.1.><삭제 2026.10.6.>
제9조(안전도시국에 두는 과) ① 안전도시국에 도시안전과, 도시관리과, 하천관리과, 건설과, 건축과, 건축관리과를 둔다. <개정 2025.7.1.><개정 2026.10.6.> ② 안전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안전관리정책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안전 및 재난ㆍ재해 예방, 방재에 관한 사항 3. 민방위 및 비상대책에 관한 사항 4. 공익근무요원 관리 총괄 및 불시병력동원 훈련소집에 관한 사항 5. 도로정비(노점상, 적치물, 쓰레기 제거 등)에 관한 사항 6. 도시정비ㆍ건설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7. 건설행정의 종합계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8. 건축행정의 종합계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9. 재개발, 건축허가 및 주택관리에 관한 사항 10. 도시재생 사업에 관한 사항 11. 광고물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12. 하천에 관한 사항 <신설 2025.7.1.> 13. 온천천 관리ㆍ유지에 관한 사항 <신설 2025.7.1.> 14. 공공건축물 영선에 관한 사항 <신설 2025.7.1.>
제10조(설치) ① 「지방자치법」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구에 보건소를 설치한다. ② 「지역보건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구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s://files.elis.go.kr/h1126/26260/h112603/1999_lga_lgaimg_fbhdMhVvuL5TYgLF_20200804181227746_1.jpg"
제11조(소장) ① 보건소에 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2조(소관사무) 보건소장은「지역보건법」제11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