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에 소재하는 일반음식점 중 건강한 먹거리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건전한 음식문화 환경조성을 실천하는 음식점을 “참 좋은 식당”으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ㆍ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춘천시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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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에 소재하는 일반음식점 중 건강한 먹거리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건전한 음식문화 환경조성을 실천하는 음식점을 “참 좋은 식당”으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ㆍ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참 좋은 식당“이란 이 조례가 정한 지정기준에 적합하여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이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2. “일반음식점”이란 법 제36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한다. 3. “사업주”란 법 제37조 및 영 제25조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사람이나 영업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4. “근로자”란 제3호의 사업주에게 고용된 종업원을 말한다.
제3조(시의 책무) ①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는 이 조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일반음식점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공급 촉진과 음식점의 환경을 개선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사업주와 근로자ㆍ시민의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참 좋은 식당 지정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홍보 2. 참 좋은 식당의 사업주ㆍ근로자 교육 3. 그 밖에 음식점 환경 개선과 건강한 음식문화 확산을 위한 시책 연구ㆍ개발 ③ 시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련 유관기관ㆍ단체에 제도 개선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사업주와 근로자의 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 소비자와의 상호존중문화를 조성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ㆍ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와 근로자는 이 조례에 따른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 친환경적인 음식점 운영과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는 이 조례에 따른 음식점 운영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시민의 권리와 역할) 모든 시민은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참 좋은 식당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설치) 시는 참 좋은 식당의 지정과 지원ㆍ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참 좋은 식당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1. 참 좋은 식당 지정, 재심사,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2. 참 좋은 식당 발굴 및 육성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참 좋은 식당 관련 교육ㆍ홍보, 조사 등 시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참 좋은 식당 관련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 식품의약과장, 경제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이 된다.<개정 2014.8.8.,2018.10.22.,2022.9.28.,2024.11.19.>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춘천시의회 의원 1명 2. 외식업 춘천시지부장의 추천을 받은 음식점 사업주ㆍ근로자 중 3명 이내 3.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그 밖에 근로ㆍ인권ㆍ환경 관련분야의 전문지식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 7명 이내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결원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임기 중 사망 또는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금품ㆍ향응수수 등 비리에 연루되거나 품위를 손상한 경우 4. 그 밖에 해촉 할 만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