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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춘천시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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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춘천시 산업단지에 설치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단지의 물환경을 관리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제3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8조에 따라 춘천시 산업단지의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공동으로 처리하여 배출하기 위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법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4조 오수ㆍ폐수 유입처리의 승인 등

제4조(오수ㆍ폐수 유입처리의 승인 등) ①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수ㆍ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명세서 2. 공장건물 배치도 3. 제품생산 공정도 및 폐수배출 배관도 4. 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을 예측한 명세서 5. 오수ㆍ폐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6. 월간 오수 배출량 산출 근거 7. 처리대상 외의 수질오염물질 처리 계획 8. 자체 수질관리 계획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 또는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로서 수탁기관에서 해당 서류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건축물대장 또는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후단에

제5조 배수설비의 설치 등

제5조(배수설비의 설치 등) ① 제4조에 따라 오수ㆍ폐수 유입처리의 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 시장에게 미리 알린 후 시장이 지정하는 폐수관로의 맨홀에 배수설비를 연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연결할 때 그 설치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에게 공사실시 설명서, 배수설비 평면도 등의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연결된 배수설비에 부식, 접속불량, 누수 등의 문제가 있다고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배수설비의 개수ㆍ보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오수ㆍ폐수 배출 신고 등

제6조(오수ㆍ폐수 배출 신고 등) ① 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를 완료하고 오수ㆍ폐수를 배출하려는 경우 배출일 7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배수설비 사용 개시(중지) 신고서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시를 신고한 사업자가 오수ㆍ폐수의 배출을 30일 이상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배출을 중지하기 7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 개시(중지) 신고서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 부과ㆍ징수 등

제7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 부과ㆍ징수 등) ① 법 제48조의3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② 시장은 사용료를 월별로 산정하여 부과하며,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5조에 따라 해당하는 달의 사용료 등을 적은 별지 제4호서식의 납부고지서를 다음 달 15일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일은 통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③ 시장은 사업자의 생산활동 및 투자의욕이 위축되지 않도록 사용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사용료의 용도

제8조(사용료의 용도) 사용료 중 영 제62조제3항제5호에 따른 시설개선충당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시설물, 기계 및 장비 등의 교체ㆍ보완 및 신규투자 2.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한 연구ㆍ개발 3. 법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납부

제9조 이의신청

제9조(이의신청) ① 사용료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납기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분할 납부하도록 통지받은 경우에는 총금액을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은 1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 처리 결과 사용료 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조정된 금액으로 사용료를 다시 부과ㆍ징수 2.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의 차액을 다시 부과ㆍ징수하거나 환급 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사용료 납부기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0조 자료의 제출 등

제10조(자료의 제출 등) ① 시장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 등을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업자에게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월별 오수ㆍ폐수 배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이용의 제한

제11조(이용의 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사업자의 오수ㆍ폐수 배출로 인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2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한 조치

제12조(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한 조치) 시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후 조업 중인 사업자가 배출하는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법 제39조 또는 법 제40조에 따른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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