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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춘천시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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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 본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민지원사업계획에 대한 의견 수렴

제2조(주민지원사업계획에 대한 의견 수렴)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3항 본문에 따라 주민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경우 해당 상수원관리지역 면장에게 기한을 명시하여 해당 주민의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면장은 해당 지역 수변구역 이장에게 기한을 명시하여 해당 주민의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조 주민회의

제3조(주민회의) 제2조에 따라 해당 주민의 의견 제출을 요청받은 이장은 그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회의를 통하여 해당 지역에서 원하는 주민지원사업을 선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주민지원사업이 포함된 사업계획서와 주민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할 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1.>

제4조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사업계획 수립 시 주민 의견 수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상수원관리지역 면장 소속으로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2. 지난 해 사업비 결산 및 집행 명세 공개에 관한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의 면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의 시의원 2. 이장협의회 회장 3.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의 수변구역 이장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상수원관리지역 면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가. 해당 상수원관리지역 면 행정복지센터의 총무담당 공무원<개정 2018.10.11> 나. 주민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 중 해당 리별 주민대표 2명 이내 다. 그 밖에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의 실정에 밝고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 중 2명 이내

제6조 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제5조제2항제4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면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하여 위원회의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 한 사유가 있으면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口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제10조 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상수원관리지역 면 행정복지센터의 수변구역 담당자 중에서 면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18.10.11> ② 간사는 회의 일시ㆍ장소ㆍ발언 요지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 의견 청취 등

제11조(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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