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디지털포용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1.>
춘천시 · 공포일 2026-10-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디지털포용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정보화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3조(지능정보사회 추진의 기본원칙)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시민의견 수렴, 민간에 확산 등 시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 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5. 지능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6. 최신 정보기술의 도입 및 확산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지능정보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 시장은 지능정보기술을 개발ㆍ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ㆍ이용할 때 안전성ㆍ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지능정보화의 추진을 통하여 생성되는 각종 지식과 정보가 지역사회 각 분야에 유용하게 유통ㆍ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제5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정부에서 수립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춘천시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6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시장은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해야 한다.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지능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춘천시 지능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실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 2.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ㆍ점검 3. 중요한 지능정보화 정책이나 사업추진의 우선순위 결정 및 조정 4. 그 밖에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당연직 위원은 지능정보화 업무 담당국장을 포함한 국장급 3명 이내로 임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지능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능정보화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시장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주민의 역량 강화와 지역간 균형발전,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행정ㆍ생활ㆍ산업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③ 시장은 시가 추진하는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행정, 재정, 기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사업자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외국의 기관ㆍ단체ㆍ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민원사항 등의 전자적인 처리) ① 시장은 각종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민원사항 등을 처리하는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우선 활용해야 한다.
제12조(행정정보의 제공)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행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민간단체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행정정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