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ㆍ3ㆍ29>
춘천시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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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ㆍ3ㆍ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ㆍ3ㆍ29> 1. “지역건설산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을 하고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개인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에 주된 영업소를 시에 두고 건설산업을 경영하는 업체를 말한다.<개정 2026.10.1.>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새로운 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ㆍ추진해야 하고 매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하고 점검ㆍ평가해야 한다.<개정 2012ㆍ3ㆍ29> ② 시장은 각종 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 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야 한다.<개정 2012ㆍ3ㆍ29> ③ 시장은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개정 2012ㆍ3ㆍ29> ④ 삭제 <2012ㆍ3ㆍ29>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지역건설산업체는 업체간 불필요한 과당경쟁을 자제하고,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개정 2012ㆍ3ㆍ29>
제4조의2(분할발주 등)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분할이나 분할발주 가능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구분할이나 분할발주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16.>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국제입찰에 의하는 대상 금액 이상의 사업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지역제한을 적용받는 추정가격 이상의 사업 〔본조신설 2012ㆍ3ㆍ29〕
제4조의3(공동수급 등 지역업체 참여 권장)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아래 각 호의 내용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2.2.24., 2023.11.16.> 1.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을 49퍼센트까지 권장 2.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업체와의 하도급 비율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의한 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비율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70퍼센트 이상으로 권장 3.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참여 및 하도급 비율의 확대 〔본조신설 2012ㆍ3ㆍ29〕
제4조의4(지역 내 생산제품ㆍ장비ㆍ인력 사용의 권장) ①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가 지역 내 생산제품이나 장비 및 인력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22.2.24.> <개정 2023.11.16.> 1. 삭제 <2023.11.16.> 2. 삭제 <2023.11.16.> ② 시장은 제4조의3 및 제4조의4제1항에 대한 사항을 분기별로 점검한 후 춘천시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정기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2.2.24.> <개정 2023.11.16.> 〔본조신설 2012ㆍ3ㆍ29〕
제5조(위원회 설치 등) ①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춘천시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2ㆍ3ㆍ29>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2ㆍ3ㆍ29>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2ㆍ3ㆍ29, 2019.9.10> 1. 경제관련 업무담당 국장과 건설관련 업무담당 국장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3.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건설산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2ㆍ3ㆍ29>
제6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2ㆍ3ㆍ29>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을 한다.<개정 2012ㆍ3ㆍ29> 1.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 방안에 관한 사항 3. 부실 설계ㆍ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4.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5.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6. 모범 건설산업 및 건설인 포상 대상자 심의 등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2ㆍ3ㆍ29>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3. 그 밖에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제9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소집하는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개정 2012ㆍ3ㆍ29>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ㆍ3ㆍ29>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본인이나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과 관련된 사항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개정 2012ㆍ3ㆍ29> ④ 회의록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ㆍ3ㆍ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