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 본청의 국ㆍ실ㆍ과장의 직급, 직속기관ㆍ사업소 ㆍ 하부행정 기관의 장 및 과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9, 2009.12.15>
동래구 · 공포일 2026-10-0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 본청의 국ㆍ실ㆍ과장의 직급, 직속기관ㆍ사업소 ㆍ 하부행정 기관의 장 및 과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9, 2009.12.15>
제2조(직무) 국장 및 실장은 부구청장을, 과장은 국장을 보좌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조(기획감사실) 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조(행정지원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총무과장, 체육홍보과장, 재무과장, 세무1과장, 세무2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99.7.30, 2000.10.2, 2003.5.26, 2009.12.15, 2011.2.25., 2015.12.31., 2017.9.27., 2020.8.7., 2025.7.1., 2026.10.6.>
제4조의2(문화환경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문화관광과장, 평생교육과장, 자원순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환경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20.8.7., 개정 2024.1.2., 2024.7.1.>
제5조(경제교통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일자리경제과장, 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녹지공원과장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으로, 토지정보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99.7.30, 2006.6.26, 2007.6.29, 2009.12.15, 2011.2.25, 2014.3.7., 2014.12.30., 2015.6.25., 2017.9.27., 2020.8.7., 2021.12.31., 2024.7.1.> [제목개정 2020.8.7.]
제5조의2(돌봄복지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복지정책과장, 생활보장과장, 노인장애인돌봄과장, 아동청소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7.1., 2026.10.6.> [본조신설 <2024.7.1.>]
제6조(안전도시국) 국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도시안전과장, 도시관리과장, 하천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건설과장, 건축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축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99.7.30, 2000.10.2, 2003.5.26, 2005.2.28, 2007. 6.29, 2009.12.15, 2013.8.9, 2015.12.31. 2017.9.27., 2018.9.19., 2020.8.7., 2024.7.1., 2025.7.1., 2025.12.10., 2026.10.6.>
제7조(소장) 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7.6.29., 2025.12.10.>
제8조(하부조직) ① 보건소에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를 둔다.<개정 2017.9.27.> ② 보건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건강증진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1999.7.30., 2015.12.31.2017.9.27.>
제9조(사업소장) 문화시설사업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신설 2007.11.9>
제10조(동장의 직급)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라 동에 두는 동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7.6.29, 2007.11.9, 2009.12.15 2015.6.25. 2015.11.30. 2017.2.24., 2021.12.31., 202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