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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동래구 · 공포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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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9, 2008.7.1, 2009.6.22, 2009.12.15, 2011.9.19, 2013.11.26., 2022.12.30.>

제2조 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부산광역시동래구(이하 "구"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는 843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9.7.30, 2001.6.25, 2002.2.25, 2002.3.29, 2003.6.27, 2004.6.28, 2005.2.28, 2008.7.1, 2009.6.22, 2009.12.15, 2012.2.16, 2012.9.20, 2013.5.7, 2013.8.9, 2013.9.24, 2014.5.1, 2014.8.1, 2014.11.27, 2015.5.19, 2015.9.25,, 2015.12.31., 2016.5.10., 2016.12.30., 2017.6.1., 2017.9.27., 2018.3.30., 2018.8.1., 2018.9.19., 2019.5.24., 2019.7.8., 2020.3.31., 2020.8.7., 2021.1.27., 2021.8.9., 2021.12.31. , 2022.12.30., 2025.7.1., 2026.4.1., 2026.10.6.> 1. 집행기관의 정원 : 819명 <개정 99.7.30, 99.11.25, 2001.6.25, 2001.9.25, 2002.2.25, 2003.6.

제3조 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 <개정 2013.11.26.> ①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3.11.26.>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2.5.4., 2012.9.20., 2012.12.31., 2013.5.7., 2013.11.26., 2014.5.1., 2014.8.1., 2014.10.1, 2016.12.30., 2017.9.27., 2018.8.1., 2019.4.17., 2021.1.27., 2022.8.1., 2024.7.1.> [본조개정 2011.2.15.]

제4조 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2.28, 2005.11.25, 2007.11.9, 2008.5.9, 2009.3.1, 2011.2.15, 2011.9.19, 2012.2.16, 2012.9.20, 2012.12.31, 2013.5.7, 2013.8.9, 2013.9.24, 2013.11.26, 2014.5.1, 2014.8.1, 2014.11.27, 2014.12.30, 2015.9.25., 2015.12.31., 2016.5.10., 2016.12.30., 2017.6.1., 2017.9.27., 2018.3.30., 2018.8.1., 2018.9.19., 2019.5.24., 2019.7.8., 2020.8.7., 2021.1.27., 2021.12.31., 2022.12.30., 2023.5.12., 2024.7.1., 2026.4.1.>

제5조

제5조 삭제 <201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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