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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강서구 · 공포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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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2.23>

제2조 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부산광역시 강서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개정 2010.2.23> 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ㆍ조정 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4.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ㆍ조정 5.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개정 2010.2.23> 6.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개정 2010.2.23> 1. 안전대책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장(부구청장) 2. 부산ㆍ진해 경제자유구역청장 3. 부산광역시 강서경찰서장<개정 2010.2.23> 4. 부산광역시 강서소방서장<개정 2010.2.23> 5. 공군3875부대장 6. 육군6339부대2대대장 7. 해군기지사령부 육상경비대대장 8. 부산광역시 북부교육청 교육장<개정 2010.2.23> 9. 부산광역시 농업기술센터 소장<개정 2010.2.23> 10.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사장 11. 한국가스안전공사 부산북부지사장<개정 2010.2.23> 12. 한국전력공사 북부산지점장<개정 2010.2.23> 13. KT 서부산지사 강서지점장 14. 한국농어촌공사 김해양산지사장<개정 2010.2.23> 15. 상수도사업본부 강서사업소장<개정 2010.2.23> 16. 안전도시국장 <개정 2008.6.30 조례 제678호, 개정 2011.06.01, 2024.7.1.> 17. 보건소장<개정 2010.2.23> 18. 부산해양경찰서 명지파출소장 19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0.2.23>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의 회의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 실무위원회

제7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을 포함하되 「공연법 시행령」 제9조와는 별개의 사항임)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재난관련 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 된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위원장이 소속 된 기관의 실무위원은 환경위생과장, 재무과장, 교통혁신과장, 건축과장, 건설과장으로 한다.<개정 2010.12.31, 2018.4.6., 2026.10.6.>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⑤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역 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공연 2주전 심의를 요청하며, 실무위원회의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⑥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제8조 조사ㆍ연구의 의뢰

제8조(조사ㆍ연구의 의뢰)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9조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제9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당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0.2.23>

제10조 수당과 여비지급

제10조(수당과 여비지급)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2.23., 2025.7.1.>

제11조 회의록의 비치

제11조(회의록의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 회의결과의 통보

제12조(회의결과의 통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ㆍ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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