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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지하수 조례

강서구 · 공포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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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8. 1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8.12., 2020.10.12.> 1. “지하수개발ㆍ이용자”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혹은 법 제11조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자를 말한다.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ㆍ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제목개정 2020.10.12.]

제3조 지하수관리위원회

제3조(지하수관리위원회)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 8. 12., 2020.10.12.> 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하수 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8. 12.>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8. 12.> 3. <삭제 2016. 8. 12.> 4.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8. 12.> 5.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8. 12.> 6. 그 밖에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6. 8. 12.>

제4조 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지하수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10.12.>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 양성평등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12., 2020.10.12., 2023.9.27.> 1.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3.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6. 8. 12., 2020.10.12., 2023.9.27.>

제4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본인이나 배우자(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경우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0.10.12.>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0.10.12.>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2.> ④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10.12.> 1.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거나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본조신설 2016.8.12.]

제5조 위원회 운영

제5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10.12.>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지하수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0.10.12.> ⑤ 삭제 <2020.10.12.> ⑥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 8. 12.>

제6조 비밀준수

제6조(비밀준수) 위원회 위원이나 위원회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8. 12., 2020.10.12.>

제7조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제7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강서구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6. 8. 12.>

제8조 회계연도

제8조(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9조 세입

제9조(세입) 특별회계는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 8. 12.>

제10조 세출

제10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16. 8. 12., 2020.10.12., 2026.10.6.> 1. 법 제30조의2제4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 2. 영 제40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우 3. 제23조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금 지급 4.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등에 따른 인건비, 재료비 등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11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11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특별회계의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개정 2020.10.12.> 1. 징수관 : 문화환경국장 <개정 2008.6.30 조례 제678호, 개정 2011.06.01, 2014.10.2, 2018.4.6., 2024.7.1.> 2. 분임징수관 : 환경위생과장 3. 재무관 : 총무국장 <개정 2008.6.30 조례 제678호, 개정 2011.06.01, 2014.10.2, 2016. 8. 12, 2018.4.6., 2024.7.1.> 4. 분임재무관 : 재무과장<개정 2010.12.31, 2014.10.2, 2016. 8. 12.> 5. 지출원 : 재무업무 담당 <개정 2016. 8. 12.> 6. 수입금출납원 : 지하수업무 담당 <개정 2016.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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