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강서구 · 공포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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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제2조(선서)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로 임용(취임)될 때에 별표1의 선서문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4.9.24.> ② 제1항에 따른 선서의 절차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근무기강의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 행동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주민의 수임자로서 주민의 신임을 획득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이 없도록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근검ㆍ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8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일부개정 2018.3.30.>
제8조의2(당직 및 비상 근무) ① 일직자ㆍ숙직자ㆍ방호원 등 당직근무자는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의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시ㆍ사변ㆍ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그 대비를 위한 훈련을 할 때에는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구청장은 당직근무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노선버스ㆍ마을버스ㆍ도시철도 운행이 중단된 심야시간대 비상근무(상황근무 등을 포함한다.) 응소 또는 해제된 공무원에게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7.1.> ⑥ 그 밖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근무시간 등) ① 공무원의 근무시간 및 중식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따르되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중식교대를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3.3.24.> <개정 2024.9.24.> ② 다만 행정복지센터, 기타 민원실을 운영하는 부서는 12시부터 13시까지 중식휴무제를 실시할 수 있고, 이를 제외한 근무시간(9시~12시, 13시~18시)을 운영토록 한다. <신설 2023.3.24., 개정 2025.1.1.>
제10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낭비해서는 아니 된다. ② 출장공무원은 출장기일 안에 그 업무를 다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전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 용무를 마치고 돌아오면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출장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를 하는 공무원의 복무는 원 소속기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는 겸임기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4.9.24.> ② 겸임근무를 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