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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인 조례

강서구 · 공포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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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보관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에 공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2026.10.6.>

제2조 공인의 비치ㆍ사용

제2조(공인의 비치ㆍ사용)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보건소장, 사업소장, 출장소장, 동장, 부속기관의 장,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사무처리에 필요한 공인을 비치ㆍ사용한다. <개정 2021.12.31., 2025.1.1., 2025.7.1.> ②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건소장, 사업소장, 출장소장, 동장에게 내부 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구청장의 공인을 비치ㆍ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공인은 보건소장, 사업소장, 출장소장, 동장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2025.1.1., 2025.7.1.> ③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민원사무처리에 필요한 구청장 공인을 따로 비치ㆍ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민원실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④ 구청장은 동장의 권한에 속하는 민원사무 중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모사전송기 및 전산처리망에 의한 방법으로 구청장과 동장 상호간 또는 부산광역시장에게 대행 처리하게 할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구청장 공인과 동장 공인을 따로 비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중

제3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물품관리관, 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제4조 공인의 글씨 및 규격

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① 공인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구청장 직인을 전산처리되는 제세공과금 고지서 발급 등에 사용할 경우에는 그 원형을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0.1.11> ② 공인의 글씨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누구나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제5조 각인

제5조(각인) 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제6조 공인의 등록

제6조(공인의 등록)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등록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공인의 인영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전자이미지공인은 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각각 등록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1.12.31.] [전문개정 2021.12.31.]

제7조 공인대장

제7조(공인대장) 민원지원과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을 등록ㆍ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2024.7.1.>

제8조 인영의 보존

제8조(인영의 보존) 민원지원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제9조 공고

제9조(공고)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는 구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제10조

제10조 삭제 <2003.12.30.>

제11조 공인의 재등록 및 폐기

제11조(공인의 재등록 및 폐기) ① 공인이 닳거나 분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갱신할 때에는 제6조를 준용하여 재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는 공인대장에 공인폐기내역을 기재하고 그 공인을 민원지원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인수한 민원지원과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폐인대장에 등재하고 공인폐기공고문과 함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소관 기록물관리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 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1.12.31.] [전문개정 2021.12.31.]

제12조 공인의 사고 보고 등

제12조(공인의 사고 보고 등) 공인의 보관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6호서식의 공인사고 보고서를 민원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2024.7.1.> [제목개정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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