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부산광역시 강서구 에코델타복지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강서구 · 공포일 2026-10-0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복지시설 간 연계와 협력을 통한 통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에코델타복지타운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에코델타복지타운”(이하 “복지타운”이라 한다)이란 다양한 복지시설을 갖추어 지역주민에게 통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가 설치한 종합복지시설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복지타운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에코델타2로 65에 둔다.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복지타운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 1. 공립어린이집 2. 가족센터 3. 청소년상담복지센터 4. 종합사회복지관 5. 장애인복지관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복지타운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시설 간 연계 및 협력을 통한 통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2.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3. 복지타운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적용범위

제6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복지타운 시설물의 통합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다만, 복지타운에 설치된 각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 및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운영협의회의 설치

제7조(운영협의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복지타운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 간 연계ㆍ협력을 위하여 복지타운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복지타운 운영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복지타운 내 시설 간 운영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공동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복지타운 운영 활성화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복지타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협의회는 복지타운 관리ㆍ운영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을 협의회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한다. 1. 복지타운 관리ㆍ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복지타운 내 시설의 장 3. 복지타운 시설물 관리 위탁기관 관계자 4. 복지타운 관리ㆍ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협의회는 분기별로 1회 정례회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임시회의는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관리위탁

제9조(관리위탁) 구청장은 복지타운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준용

제10조(준용) 복지타운 시설물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