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복지시설 간 연계와 협력을 통한 통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에코델타복지타운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서구 · 공포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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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복지시설 간 연계와 협력을 통한 통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에코델타복지타운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에코델타복지타운”(이하 “복지타운”이라 한다)이란 다양한 복지시설을 갖추어 지역주민에게 통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가 설치한 종합복지시설을 말한다.
제3조(위치) 복지타운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에코델타2로 65에 둔다.
제4조(구성) 복지타운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 1. 공립어린이집 2. 가족센터 3. 청소년상담복지센터 4. 종합사회복지관 5. 장애인복지관
제5조(기능) 복지타운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시설 간 연계 및 협력을 통한 통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2.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3. 복지타운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복지타운 시설물의 통합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다만, 복지타운에 설치된 각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 및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운영협의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복지타운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 간 연계ㆍ협력을 위하여 복지타운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복지타운 운영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복지타운 내 시설 간 운영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공동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복지타운 운영 활성화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복지타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협의회는 복지타운 관리ㆍ운영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을 협의회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한다. 1. 복지타운 관리ㆍ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복지타운 내 시설의 장 3. 복지타운 시설물 관리 위탁기관 관계자 4. 복지타운 관리ㆍ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회의) ① 협의회는 분기별로 1회 정례회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임시회의는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관리위탁) 구청장은 복지타운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복지타운 시설물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