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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강서구 · 공포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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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주차장법 시행령」및「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주차장”이란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부산광 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2. “민영주차장”이란 시장 또는 구청장 이외의 자가「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 통보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개정 2015.1.1.>

제3조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제3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법 제4조에 따라 주차장확보율이 낮은 지역 중 주차난 완화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주차환경, 지역특성 및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의2 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방법

제3조의2(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방법)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제3항에 따른 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방법은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시 조례”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6.3.31.]

제4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등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등)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 주차요금의 감면은 시 조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구청장”으로, “시”는 “구”로 본다. <개정 2010.10.1., 2026.3.31.>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및 가산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자동차를 주차한 자로부터 받는다. 다만, 주차한 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여 받을 수 있다. 1. 자동차가 들어 온 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주차를 발견한 때를 들어온 시간으로 본다. 2.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가 나간 경우에는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주차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을 적용하며, 자동차가 나간 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가 나간 것을 발견한 때까지를 주차시간으로 본다. 3. 주차장을 주차 외의 목적으로 일시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료는 시 조례 별표 1의 주차요금을 적용한다. 4. 도난당한 차량이 주차된 경우 주차시간은 관할 경찰서에 도난신고를 접수한 날의 전날까지의 주차장 운영 종료시간까지로 한다. 이 경우 주차요금은 시간제 주차요금과 1일 주차요금 중 자동차 소유자에게 유리한 요금을 적용한다. ③ 삭제<2010.10.1>

제5조 주차요금의 징수방법 및 반환

제5조(주차요금의 징수방법 및 반환)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은 현금이나 주차요금의 납부수단으로 이용되는 카드로 징수하되, 그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일 주차 또는 월 주차의 경우에는 주차표(권)를 교부할 때 주차요금을 받는다. 2. 시간제 주차의 경우에는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 주차요금을 받는다. 3.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영주차장의 운영 종료 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미리 받을 수 있다. ② 공영주차장관리자(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본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가 있거나 주차요금을 납부한 자의 장기출장, 직장 변경 및 거주지 이전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을 이용하지 아니한 시간 또는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 주차장의 이용금지

제6조(주차장의 이용금지) 공영주차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실은 경우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주차장 관리를 위한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

제7조 공영주차장의 관리

제7조(공영주차장의 관리) ①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는 주차장 관리자를 두고 유료 또는 무료로 운영하거나 주차장관리자를 두지 않고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영주차장의 관리에 있어 무료화 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7조의2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

제7조의2(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 ① 구 및 그 소속기관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1. 인근 지역 주민의 야간주차ㆍ토요일 및 공휴일의 주차 2. 그 밖의 주요행사 및 교통수요관리 등을 위한 주차 ② 주차장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 조례 별표 1에 따른 주차요금의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급지 수준은 인근 공영주차장의 급지 및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1.>

제8조 공영주차장의 관리위탁

제8조(공영주차장의 관리위탁) ①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자격을 갖춘 자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은 자는 1년 단위로 주차장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할납부에 관해서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4조제8항 및「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5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사ㆍ공단이 주차장 관리를 위탁받는 경우에는 주차장 사용료의 납부방법 등을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5.1.1., 2026.10.6.> ③ 시장(상점가 포함) 일원 및 이주단지 내 공영주차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권의 관리주체(법원에 등록된 법인에 한정함) 또는 이주단지 대표단체에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관리주체나 대표단체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경쟁입찰에 의한다. <개정 2012.8.1> ④ 국

제9조 주차장의 설치 등

제9조(주차장의 설치 등) ① 도시계획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할 주차장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결정 후 실시계획인가 또는 사업시행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삭제 <2015.1.1.>

제10조 주차장의 표지

제10조(주차장의 표지) ① 법 제11조에 따른 노상주차장(제14조의 “주거지전용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법 제18조에 따른 노외주차장 표지는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와 같다. 다만, 노상주차장은 주변환경 및 교통장애 등을 고려하여 별표 1과 별표 3의 주차표지를 동시에 게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장 표지는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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