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가 설치하는 노인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건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서구 · 공포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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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가 설치하는 노인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건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소재지)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한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소재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제3조(업무)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노인의 평생교육 및 취미ㆍ여가 프로그램 운영 2. 노인의 취업 알선 및 노인일자리 사업 3. 노인 상담 및 지도 사업 4. 건강생활 증진을 위한 사업(물리치료 및 급식지원 등을 포함한다) 5. 노인 자원봉사 등 사회참여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이용대상 및 회원증 발급) ① 복지관 이용대상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구에 주민등록을 둔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복지관 이용자에 포함한다. 1. 제1항에 따른 이용자의 배우자(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 2. 자녀ㆍ친지 방문, 손자녀 돌봄 등의 사유로 구에 일정기간 거주하는 60세 이상인 사람 ② 복지관의 프로그램 및 시설 등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회원증 발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회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복지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 등 다른 사람에게 전파 우려가 있는 사람 2. 타인의 안전 또는 복지관 운영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회원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복지관 프로그램 및 시설 등을 이용하는 사람 4. 그 밖에 프로그램 운영, 시설 관리 등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사람
제5조(이용시간 등) ① 복지관 이용시간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복지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복지관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3. 복지관의 안전점검 또는 개보수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수강신청) 복지관에서 개최하는 평생교육 및 취미ㆍ여가 강좌 등을 수강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이용료 징수 및 면제) ① 구청장은 이용자에게 별표 1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100분의 50으로 감면할 수 있다. 1. 면제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2. 감면 가.「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나.「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다.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이용료의 면제 또는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와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복지관 시설 사용허가) ① 구청장은 노인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복지관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복지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강당 등 복지관 시설 일부를 개인 또는 단체에게 사용허가할 수 있다. ③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구청장은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질서 또는 건전한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영리 목적의 행사로서 복지관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복지관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제9조(사용료 징수 및 면제) ①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2. 노인의 건강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행사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 또는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사용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이용료 등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이용료 및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복지관 이용 또는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구 또는 복지관의 사정으로 복지관 이용 또는 사용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이용자 또는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제11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시설을 사용할 때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허가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시설을 사용하는 행위 2. 제3자에게 시설의 사용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행위 3. 시설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시설물 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행위
제12조(시설의 사용 정지 및 허가 취소) 구청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을 정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2. 이 조례 또는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복지관 시설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