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업무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같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정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실시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여 구민의 신뢰를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11>
강서구 · 공포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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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업무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같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정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실시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여 구민의 신뢰를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1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요업무 라 함은 구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업무중 당해연도 구정 주요업무계획에 포함된 시책과 사업을 말한다.<개정 2025.1.1., 2025.7.1.> 2. 평가 라 함은 구가 자체적으로 선정한 주요업무에 대하여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 등을 점검ㆍ분석ㆍ평정하고 그 결과를 업무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3. 정기평가 라 함은 평가대상 업무에 대해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와 이를 추진하는 산하기관의 역량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수시평가 라 함은 주요업무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5. 목표관리제 라 함은 산하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에게 연초에 설정한 개개인의 추진업무 목표에 대해 연말기준으로 업무추진실적과 성과를 평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평가의 원칙)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평가의 대상업무) ① 평가의 대상업무는 제2조제1호의 주요업무로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이외의 업무를 평가대상 업무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평가의 대상기관) ① 평가대상기관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한 구본청 국ㆍ실ㆍ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이하 "산하기관"라 한다)로 한다.<개정 2010.1.11, 2025.1.1., 2025.7.1., 2026.10.6.>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외에도 산하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대상업무로 지정되는 경우 당해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그 범위안에서 산하기관이 된다.
제6조(평가의 종류) ① 정기평가는 산하기관의 장이 반기별로 실시하는 자체평가와 구청장이 연도말 기준으로는 종합평가로 구분한다. ② 구청장은 성과관리를 위하여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당면주요업무 및 정책사업 등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목표관리) ① 구청장은 구정의 성과향상을 위하여 주요업무 등의 추진책임자를 대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성격과 달성도에 대해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표관리제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 ① 구청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산하기관의 장에게 당해연도의 주요업무시행계획 작성지침을 수립ㆍ시달하여야 한다. ② 산하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매년 2월 15일까지 당해연도의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계획의 수정) 산하기관의 장은 사업의 목표, 평가지표 또는 예산의 변경 등으로 시행계획을 수정하는 경우 이를 수정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그 사유 및 근거자료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정기평가계획의 작성) ① 구청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도 정기평가계획을 작성하여 당해연도 3월말까지 산하기관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기평가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시기 3. 평가대상기관 4. 평가의 대상업무 및 범위 5. 평가방법 6.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11조(정기평가의 실시) ① 산하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업무계획의 집행상황에 대하여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평가계획에 따라 반기별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산하기관의 장은 평가를 실시한 결과, 부진 또는 시행상의 문제점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주요시책ㆍ사업이 있을 경우 즉시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산하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평가한 결과 및 조치계획을 매 반기 종료 후 10일이내에 평가담당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평가담당기관장은 각 산하기관의 장이 제출한 평가결과 및 조치계획을 종합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구청장은 연도 말 기준으로 구 단위의 종합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의 요청 등) ① 구청장은 업무의 평가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하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청 2. 관계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산하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