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자치법규와 행정규칙의 제정 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자치 입법 활동과 그 밖에 법제업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서구 · 공포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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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자치법규와 행정규칙의 제정 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자치 입법 활동과 그 밖에 법제업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 및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하고, “입법안”이란 입법을 위하여 작성된 안을 말한다. 3. “행정규칙”이란 구의 훈령 및 예규를 말한다. 4. “법제심사”란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한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의 입법안에 대한 법적근거와 적법성 및 실효성 등을 검토 하는 것을 말한다. 5. “주관부서”란 입법안과 법령질의 등에 대한 업무처리 부서로서 구본청ㆍ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말한다. <개정 2025.1.1., 2025.7.1.> 6.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란 구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자치법규 또는 행정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7. “규제영향분석”이란 규제로 인하여 주민의 일상생활과 사회ㆍ경제 및 행정 등에 미치는 여러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미리 예측ㆍ분석함으로써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구의 자치 입법 활동과 그 밖에 법제업무에 관하여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2.7.16>
제4조(입법계획의 수립) 입법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이하 “주관과장”이라 한다)은 입법의 필요성, 내용요지, 추진일정, 효과, 입법안 등을 포함한 입법계획을 수립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입법안의 입안) ① 자치법규를 입안하는 주관과장은 별표의 자치법규 입안 시 유의사항에 적합하도록 입안한다. ② 주관과장은 입안과정에서 입법안에 대한 형식과 내용 등에 관하여 미리 기획실장과 실무적인 협의를 거쳐 입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과장은 해당 입법안에 필요한 설명과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6조(입법관련사항 협의 등) ① 주관과장은 입법안의 입안 초기단계부터 입법에 관한 사항을 관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입법안을 입안한 때에는 해당 입법안의 내용을 관계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주관과장은 법령 등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인가ㆍ승인ㆍ협의 등이 필요하거나 다른 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기 전까지 인가ㆍ승인ㆍ협의 또는 협조의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주관과장은 입법안을 입안한 경우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평가담당부서에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담당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입법예고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그 결과를 주관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21.><개정 2023.12.13.>
제7조(입법예고 등) ① 주관과장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입법예고하여야 할 입법안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입법예고문을 작성ㆍ예고하고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검토를 하여야 하며, 같은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하지 않거나 단축시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입법계획 수립 시 기획실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31., 2024.7.1.> ② 입법안에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입법예고를 할 때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를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방법 등에 대하여는 「행정규제기본법」제7조를 준용한다. ③ <신설 2012.7.16> <삭제 2017.11.21.>
제8조(공청회 진행) ① 주관과장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에서 발표할 자를 공청회 개최 전까지 선정하여야 하며, 발표자의 선정에 있어서는 해당 공청회 사항에 관하여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고르게 발표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31.> ②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청회를 진행하는 공청회 주재자는 참여자의 발표가 있기 전에 공청 사항, 발표 순서, 발표 시간, 발표자 간의 질문, 발표자와 공청회 주재자와의 질문 방법 등 공청회 진행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2.1.31.>
제9조(심사) ① 주관과장은 제4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작성 된 입법안에 대하여 7일 이상의 심사기간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기획실장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31.> 1. 별지 제3호서식의 입법이유서 2. 별지 제4호서식의 입법안 3. 별지 제5호서식의 신ㆍ구조문대비표(다만, 제정 및 전부개정의 경우는 생략한다) 4. 별지 제6호서식의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 실시 결과 제출된 의견에 대한 처리요약서 5.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 <개정 2012.7.16., 2022.1.31.> 6. 규제심사 결과 통보서(규제가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입법안에 한정한다) 7. 제6조에 따른 관계부서 협의결과를 알 수 있는 공문의 사본 8. 중앙행정기관 또는 부산광역시로부터 입법에 대한 표준안ㆍ입법지침및 그 밖의 지시에 의한 경우에는 그 공문의 사본 등 관련 자료 9.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반영 결과 제출서 <신설 2012.7.16> ② 기획실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요청을 받은 입법안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과장에게 입법안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
제10조(심사방법) 기획실장은 입법안을 심사하는 경우 해당 입법안이 입법의 필요성, 내용의 정당성ㆍ법적합성ㆍ통일성 및 조화성 등 별표의 자치법규 입안 시 유의사항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ㆍ통보하여야 하며, 그 심사과정은 공정성ㆍ객관성ㆍ논리성 및 신속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제11조(입법안의 반려) 기획실장은 심사 의뢰된 입법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되돌려 보낼 수 있다. <개정 2024.7.1.> 1. 입법안의 내용이 상위법령과 어긋나는 경우 2. 별표의 자치법규 입안 시 유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사전승인 또는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4. 제7조에 따른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기획실장의 합의를 거치지 않고,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기간을 단축한 경우 <개정 2024.7.1.> 6. 입법안에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입법예고 시 규제영향분석서를 함께 공표하지 아니한 경우 7. 제9조제2항에 따른 수정요구를 주관과장이 수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2조(규칙안의 사전준비) 주관과장은 구의 정책을 적기에 시행하고 유기적인 법규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의 시행을 위한 하위 규칙안이 해당 조례안의 입안 시 함께 입안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