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1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11, 2018. 11. 23.>
강서구 · 공포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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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1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11, 2018. 11. 23.>
제2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 중 선임국장이 된다.<개정2008.6.30 규칙 제567호, 2011.6.27, 2014.10.2, 2018.5.25, 2018.11.23.>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 2018.11.23., 개정 2026.10.6.> 1. 당연직 위원: 국장, 예산업무 담당부서장 2. 위촉직 위원: 예산회계 및 지방세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에 관계없이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④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계장으로 한다. <개정 2018.11.23., 2026.10.6.> ⑤ 삭제<2026.10.6.>
제3조(격려금)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는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의 자발적 노력의 정도 및 예산절약의 창의성등이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에 미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예산절약의 성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1인당 2백만원 한도 안에서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4조(자체위원회)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예산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하고, 위원은 기획업무담당계장, 예산업무담당계장, 총무업무담당계장, 회계업무담당계장, 세무관리업무담당계장, 사회복지업무담당계장, 교통행정업무담당계장 및 토목업무담당계장으로 한다 <개정 2018.5.25, 2018.11.23., 2026.10.6.> ② 자체위원회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자로 한다.<개정 2026.10.6.> ③ 자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6.10.6.>
제5조(우수사례의 활용)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우수사례집을 발간한다. ② 감사 및 확인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우수사례를 감사 및 평가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