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부산광역시 강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칙

강서구 · 공포일 2026-10-0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10.6.>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규칙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6.10.6.> 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2. 제1호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 중에서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3조 재정보증

제3조(재정보증) ①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구청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여 매년 갱신하여야 한다.

제4조 재정보증한도액

제4조(재정보증한도액)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10.6.> 1. 재무관 : 3천만원 이상 2. 재무관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 : 1천만원 이상

제5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시 재정보증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시 재정보증) 재정보증이 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에는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따로 하지 않는다.

제6조 보험료의 지급

제6조(보험료의 지급)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연도의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변상의 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증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그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6.10.6.> ② 제1항의 경우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그 회계관계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하여야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초과액을 변상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8조 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구청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증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증보험증권은 구청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보관ㆍ관리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