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 등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사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18.>
강서구 · 공포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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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 등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사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18.>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송사건”이란 부산광역시 강서구,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또는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하 “구”라 한다)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하 “당사자 등”이라 한다)으로 하는 행정소송(헌법재판소 관할 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민사소송, 형사사건 및 이에 따르는 각종 신청사건을 말한다. <개정 2024.12.18.> 2.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3. “소송대리인”이란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형사사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민사소송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4.12.18.> 4. “소송보조자”란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수행자를 보조하여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5. “소송수행자 등”이란 소송수행자, 공무원인 소송대리인, 소송보조자를 말한다. <신설 2024.12.18.>
제3조(소송의 주관) ① 소송사건은 해당 소송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소송주관부서”라 한다)의 장이 주관하되, 기획실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야 한다. ② 기획실장은 소송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2.18.> 1. 2개 이상의 부서나 기관에 관련되는 소송사건 2. 소송주관부서가 분명하지 않은 소송사건 3. 그 밖에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사건
제4조(중요 소송의 지정 및 관리) ① 기획실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을 중요 소송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구의 행정,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사건 <개정 2024.12.18.> 2. 소송목적의 값이 5억원 이상인 민사소송 ② 기획실장은 중요 소송의 지속적ㆍ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중요 소송수행자 및 소송보조자에 대한 전보 유예 및 인사상 우대 등의 조치를 인사업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중요 소송의 소송수행자 및 소송보조자를 교체하여야 할 경우에는 기획실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8.>
제5조(소송문서의 접수) ① 소송문서를 접수한 문서주관부서의 장은 다른 문서보다 우선하여 이를 기획실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8.> ② 잘못 이송된 소송문서를 받은 부서의 장은 즉시 기획실장에게 돌려보내야 한다. <신설 2024.12.18.> ③ 기획실장은 이송 받은 소송문서와 함께 제3조에 따라 소송주관부서를 지정하고,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소송문서의 처리 및 기한) 모든 소송 문서는 불변기간 등을 고려하여 기획실장이 정한 기한까지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제소 등의 요청)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구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하거나 이해관계 등이 있어 타인의 소송에 참가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기획실장에게 제소, 반소 또는 참가(이하 “제소 등”이라 한다)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8.> 1. 당사자 등 및 소송목적물의 표시 2. 판결을 구하는 내용 3. 제소이유서 및 사건경위서 4. 증거서류 5. 그 밖의 참고사항
제8조(제소등의 결정)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소 등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4.12.18.> 1. 당사자 등 적격 여부 <개정 2024.12.18> 2. 소의 이익 및 승소 가능 여부 3. 사실관계와 이에 대응하는 증거서류 4. 고문변호사의 의견 ② 제소 등이 있은 후 소의 목적이 실현된 경우 등에는 소송주관부서와 협의 후 제소 등을 취하할 수 있다. <개정 2024.12.18.>
제9조(응소결정) 구청장은 구가 피고 또는 피고인이 되는 경우에 소장 및 관계 증거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소송사건의 응소 제기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4.12.18.>
제10조(소송고지) 구청장은 소송사건 수행에 있어 해당 사건과 관련되는 이해관계인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여 소송참가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1조(소송수행자 등의 지명) ① 구청장은 제소 또는 응소 결정 시 소송주관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소송수행자 등을 지명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명장, 지정서 또는 위임장을 각각 교부한다. 1. 소송수행자: 지명장(별지 제1호서식), 소송수행자 지정서(별지 제2호서식) 2. 공무원인 소송대리인: 지명장(별지 제1호서식), 소송대리허가신청과 소송위임장(별지 제3호서식) 3. 소송보조자: 지명장(별지 제1호서식) ② 소송수행자 등은 소송주관부서의 부서장, 담당계장, 담당자를 포함하여 지명한다. ③ 구청장은 소송수행자 등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④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수행자 등이 인사이동 등으로 소송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즉시 기획실장에게 소송수행자 등의 교체를 요청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4.12.18.]
제12조(소송대리인 선임) ① 삭제 <2026.10.6.> ② 구청장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라 위촉된 고문변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고문변호사가 아닌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관할 법원이 원거리에 있는 경우 2. 특별한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건인 경우 3. 중대재해 등 구정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건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구청장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소송대리인 위임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4.12.18.> ⑤ <삭제 2024.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