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주요 정책 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 수렴 및 자문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구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송도국제도시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수구 · 공포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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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주요 정책 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 수렴 및 자문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구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송도국제도시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 및 의견 제시를 위하여 송도국제도시정책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송도국제도시 개발ㆍ정비ㆍ관리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방향에 관한 사항 3. 송도국제도시 정주환경(교통ㆍ교육ㆍ의료ㆍ국제화) 개선에 관한 사항 4. 송도국제도시 주요 정책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및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자문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자문위원회는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위원은 20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 1명으로 하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2청사에서 송도국제도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송도국제도시 관련 기관 및 단체 관계자 2. 도시계획, 교통, 환경, 문화, 복지, 경제, 교육, 법률, 행정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송도국제도시의 지역 현안에 밝고 주민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자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자문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4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비밀 유지 의무 위반,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자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구청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자문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의결사항을 구청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 자문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비밀 유지 의무)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①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의 요청으로 위원이 자문과 관련된 조사 또는 연구를 수행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