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ㆍ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19, 2008.4.14.,2020.3.2., 2022. 2. 28.>
연수구 · 공포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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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ㆍ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19, 2008.4.14.,2020.3.2., 2022. 2. 28.>
제2조(국장 및 부서장 등의 직급 및 사무분장) <개정 2011.1.1., 2024.11.11., 2025. 9. 29.>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국장, 부서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실ㆍ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4.14, 2011.1.1, 2014.9.24., 2019.9.18.,2020.3.2., 2022. 10. 12., 2023. 3. 2., 2024.11.11., 2025. 9. 29.>
제3조(국 등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자치행정국, 재정경제국, 주민복지국, 안전도시국, 건설교통국, 송도행정지원국, 송도스마트도시국, 기획예산실, 비전전략실, 감사실, 홍보소통실을 둔다. <개정 2006.7.27, 2008.4.14, 2011.1.1, 2013.2.28,2014.8.8, 2015.1.1, 2015.8.10, 2017.2.28. 2019.2.15., 2019.9.18., 2020.3.2., 2021. 3. 2., 2022. 2. 28., 2022. 10. 12., 2023. 3. 2., 2023. 12. 26., 2024.11.11., 2025. 9. 29., 2026. 10. 6.>
제4조(자치행정국)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4.11.11.> ① 자치행정국에 총무과, 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 교육지원과, 민원여권과를 둔다. <개정 2023. 3. 2., 2023. 12. 26., 2024.11.11.> ② 자치행정국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24.11.11., 2026. 10. 6.> [제목개정 2022. 10. 12.] [전문개정 2022. 10. 12.]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4.11.11.]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6. 10. 6.]
제4조의2삭 제 <2022. 10. 12.>
제5조(재정경제국) ① 재정경제국에 경제산업과, 재무회계과, 세무과, 위생정책과, 토지정보과를 둔다. <전문개정 2025. 9. 29.> ② 재정경제국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2"과 같다. <개정 2019.9.18.,2020.3.2., 2022. 10. 12., 2024.11.11., 2025. 9. 29., 2026. 10. 6.> ③ <삭제 2017.2.28> [제목개정 2022. 10. 12., 2025. 9. 29.]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4.11.11.]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6. 10. 6.]
제5조의2< 삭제 2024.11.11.>
제6조(주민복지국) ① 주민복지국에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여성아동과, 출산보육과를 둔다. ② 주민복지국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3”와 같다. <개정 2026. 10. 6.> [본조 신설 2024.11.11.]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6. 10. 6.]
제6조의2(송도관리단) <삭제 2024.11.11.>
제7조(안전도시국) ① 안전도시국에 안전관리과, 건축과, 주택정비과, 청소행정과, 환경보전과, 정보통신과를 둔다. <개정 2025. 9. 29., 2026. 10.6.> ② 안전도시국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6. 10.6.> [본조 신설 2024.11.11.]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6. 10. 6.]
제8조(건설교통국) ① 건설교통국에 건설과,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차량민원과를 둔다. ② 건설교통국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5”과 같다. <개정 2026. 10.6.> [본조 신설 2024.11.11.]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6. 10. 6.]
제9조(송도행정지원국) ① 송도행정지원국에 송도행정과, 일자리정책과, 송도세무과를 둔다. ② 송도행정지원국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6. 10.6.> [전문개정 2025. 9. 29.] [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2026. 1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