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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연수구 · 공포일 2026-10-0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10. 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6. 10. 6.]

제3조 가축사육제한구역

제3조(가축사육제한구역)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전 지역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한다. <개정 2021. 7. 16., 2026. 10. 6.> ② 가축사육제한구역 안에서는 누구든지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 7. 16., 2026. 10. 6.> 1.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2.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가축을 계류하는 경우 3.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안에 가축을 계류하는 경우 4. 농경용 또는 농가의 부업으로 다음 각 목의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가. 소ㆍ말ㆍ돼지ㆍ개: 다 자란 가축 1마리와 새끼 가축 3마리 이하 나. 가금류: 5마리 이하 5.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가정에서 사육하는 소수의 조류 및 반려동물 6. 삭제 <2026. 10. 6.> ③ 삭제 <2026. 10. 6.> ④ 삭제 <2026. 10. 6.> ⑤ 삭제 <2026. 10. 6.>

제4조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 절차

제4조(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 절차)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과 그 지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 2. 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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