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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강서구 · 공포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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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 2017.1.26, 2025.7.1.>

제2조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이하 "구본청"이라 한다) 보건소, 사업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7.1.26., 2022.4.1., 2025.1.1., 2025.7.1.> [제목개정 2022.4.1.]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6., 2022.4.1.> 1. "당직사령"이란 제17조에 따라 구본청과 각급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총괄 지휘ㆍ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1.26.> 2. 삭제 <2017.1.26.> 3. "당직보좌관"이란 당직사령을 보좌하며 당직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개정 2017.1.26.>

제4조 당직의 구분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ㆍ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 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17.1.26.>

제5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직 종료일이 속하는 날에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당직근무 후 첫 번째 맞이하는 정상근무일부터 6주 이내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9.21., 2022.4.1., 2023.12.28.> [전문개정 2017.1.26.]

제6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와 같다. 다만, 상황에 따라 이를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17.1.26.> ③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운전원, 청소원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7.1.26.> ④ 각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당직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4.1.> 1. 당직근무대상인원이 매우 적어 1명이 당직근무를 하더라도 당직근무 횟수가 1명당 2주에 1회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가 적은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기관장이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한 경우 2. 해당기관의 기능 및 성격상 일정 시간대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근무가 상시 계속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7.1.26.] ⑤ 구청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26., 2022.4.1.>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

제6조의2 재택당직

제6조의2(재택당직) ① 재택당직의 근무시간은 당직근무일의 근무시간으로 한다. ② 재택당직자는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면서 근무하여야 한다 ③ 재택당직자는 구본청 당직실에 재택당직 보고 및 상황 등을 파악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하며, 당직종료 다음날 당직근무 일지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구본청 당직자는 재택당직자의 재택근무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재택당직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2.4.1.>

제7조 당직명령 및 변경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각급 기관의 장이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일일명령에 의하여 발령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일직급의 교체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에게 당직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26., 2022.4.1.>

제8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 근무개시 시간 30분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ㆍ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시간에 하여야 한다. ② 당직사령(당직책임자)은 제1항의 당직 신고전에 당직관리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등 당직에 필요한 비품을 인수ㆍ 확인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당직관리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ㆍ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ㆍ 인수한다. <개정 2017.1.26.> ③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당직관리 부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당직근무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6.> 1. 근무시간 중 사건ㆍ사고발생 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그 밖의 중요한 사항 <개정 2017.1.26.>

제9조 교대근무

제9조(교대근무) 당직근무는 당직근무자 전원이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되, 당직사령은 근무상황에 따라 시간을 정하여 당직근무자를 교대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1.26.]

제10조 당직근무자의 위치

제10조(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교대 근무시에는 당직실 외의 장소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직실 외의 장소는 소속기관의 청사내로 한다. [전문개정 2017.1.26.]

제11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제11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을 이탈하여서는 안되며, 음주, 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17.1.26., 2022.4.1.>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표찰을 달아야 한다. <개정 2017.1.26., 20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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