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 및「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0.8.18]<개정 2012.3.10., 2020.12.31., 2026.10.6.>
강서구 · 공포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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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 및「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0.8.18]<개정 2012.3.10., 2020.12.31., 2026.10.6.>
제2조(적용범위)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ㆍ시험ㆍ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개정 2010.8.18, 2012.3.10.>
제3조(인사위원회 설치)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2010.8.18>, <개정 2012.3.10.>
제3조의2(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외부위촉위원 1명 이상)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05.11.8., 2010.8.18., 2012.3.10., 2020.12.31.>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삭제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9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ㆍ의결로 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3조의3(수당) 인사위원회의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5.11.8 규칙 제527호>,<개정 2010.8.18, 2012.3.10., 2025.7.1.>
제4조(시험시계획 및 결과보고) (삭제 95. 8. 8)
제5조(기능직공무원의 시험공고) (삭제 2014.5.27.)
제5조의2(기능직공무원의 시험과목(삭제 2014.5.27.)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2.3.10.> ②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3.10.>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11.8 규칙 제527호><개정 2010.8.18, 2014.5.27.>
제6조의2(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시험요구서류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붙이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93. 1. 30> <개정 2005.11.8 규칙 제527호><개정 2010.8.18, 2012.3.10.2014.5.27., 2020.12.31.>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ㆍ지도관 포함): 1만원<개정 2012.3.10.>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ㆍ지도사 포함): 7천원 3. 8급 및 9급 공무원: 5천원(개정 95. 8. 8)<개정 2012.3.10, 2014.5.27.>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영 제6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단서신설<2010.8.18> <개정 2012.3.10, 2014.5.27., 2020.12.31.> 1. 삭제 <2020.12.31.> 2
제7조(응시 결격사유 등)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개정 2010.1.11, 2010.8.18, 2012.3.10.>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최종시험 예정일,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에는 최종시험 예정일) 현재로 한다. <개정 98. 7. 25> <개정 2005.11.8 규칙 제527호><개정 2012.3.10., 2020.12.31.> ③ 영 제59조에 따른 5급 공무원으로의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해당 5급 공무원으로의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개정 2010.8.18, 2012.3.10.>
제8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8, 2008.12.5, 2010.8.18, 2012.3.10, 2014.5.27., 2020.12.31.> 1. 7급 이상: 20세 이상<개정 2014.5.27.> 2. 8급 이하: 18세 이상<신설 2008.12.5><개정 2010.8.18, 2014.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