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민체육센터 관리ㆍ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서구 · 공포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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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민체육센터 관리ㆍ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산의 표시)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민체육센터 관리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위탁하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민체육센터(이하 “국민체육센터”라 한다)의 재산의 범위는 별표1과 같다. <개정 2020.11.16.>
제3조(개장시간) 국민체육센터의 개장시간은 06:00~22:00까지로 한다. 다만,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국민체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장시간을 변경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11.16.>
제4조(시설운영 및 휴관) <개정 2016.1.1>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증진과 문화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중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의 편의제공과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6.> 1. 시설 개장시간, 휴관 및 이용수칙 등 2. 시설이용료, 이용방법 등 ③ 국민체육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1.16.> 1. 1월 1일, 5월 1일 2. 설날 및 추석 연휴 3. 시설 안전점검이나 시설 개ㆍ보수에 필요한 기간 4. 일요일<신설 2016.1.1> 5. 그 밖에 구청장이 국민체육센터의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이용료 징수 등) <개정 2016.1.1> ① 단체나 개인이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이용신청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조례 제5조에 따른 시설별 이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6.> ② 비회원에게 신청서를 제출받아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권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1일 이용권 수불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료 감면절차) <개정 2016.1.1> ① 국민체육센터의 시설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행사 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삭제 <2019.10.16.>
제7조(이용료의 반환) 구청장은 이미 낸 이용료의 반환요구가 있을 때에는 별표3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개정 2016.1.1>
제8조(위탁운영의 공고) 구청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국민체육센터를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는 국민체육센터의 시설, 위치, 위탁조건 및 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제9조(위탁운영 신청) 조례 제10조에 따라 국민체육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국민체육센터 관리ㆍ운영 위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2020.11.16., 2026.10.6.>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기관은 등록증 사본) 1통 2. <삭제, 2023.12.28.> 3. 사업계획서 1부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 1부
제10조(관리ㆍ운영의 협약체결) ① 국민체육센터를 수탁 관리ㆍ운영할 자로 선정되어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민체육센터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과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6.>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한 때의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위탁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 관리에 관한 운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1.16.>
제11조(위탁기간 연장 등) <개정 2016.1.1> ①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수탁자가 위탁 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면 계약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국민체육센터 관리ㆍ운영 기간 연장신청서와 제9조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6.>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서 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조례 제11조에 따른 수탁자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6.>
제12조(물품 등의 인계인수)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국민체육센터에 대한 관리권을 줄 때는 조례 제12조에 따른 위탁관리 재산과 부대시설 물품 등에 대하여 인계ㆍ인수서를 작성 인계ㆍ인수하여야 하며, 위탁운영의 기간 만료 및 취소된 때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