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3조 및 「지방공기업법」제76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도모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0. 2, 2012. 1. 6., 2021. 12. 23.>
부평구 · 공포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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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3조 및 「지방공기업법」제76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도모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0. 2, 2012. 1. 6., 2021. 12. 23.>
제2조(법인) 인천광역시부평구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2. 1. 6>
제3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개정 1999. 7. 26, 2016. 9. 19, 2026. 10. 6.>
제4조(자본금) ① 공단의 자본금은 12억원으로 하고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가 전액 출자한다. <개정 2012. 1. 6>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납입방법은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2. 1. 6>
제5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2. 공단채 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9. 19> 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9. 7. 26>
제6조(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7조(임원) ①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이사장은 구청장이 임면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③ 이사 및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 및 감사는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정관에 규정된 당연직 이사와 감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조개정 2010. 10. 14, 2012. 1. 6>
제7조의2(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①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임원후보의 추천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 및 제56조의4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4. 4. 3, 2008. 10. 2, 2010. 10. 14>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당해 공단의 팀장이 된다. <개정 2010. 10. 14, 2012. 1. 6> 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 7. 26 개정 2002. 10. 2, 2008. 10. 2, 2017. 9. 25, 2021. 4. 19.>
제7조의3삭 제<2002. 10. 2>
제8조(임기 및 직무) ①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경영성과에 따라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이사와 당연직 감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개정 1999. 7. 26, 2010. 10. 14, 2026. 10. 6.> ② 임기중에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 그 후임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새로 기산한다. <개정 2012. 1. 6, 개정 2020. 12. 21.> ③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직무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전문개정 2026. 10. 6.]
제10조(직원의 임면)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개정 2010.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