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과 주민 편의와 복리를 증진하고자 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23.>
부평구 · 공포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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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과 주민 편의와 복리를 증진하고자 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해 동에 설치하고 주민으로 구성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주민에 의한 자치활동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대표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해당 동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ㆍ시행하는 주민자치,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5.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6. 삭제 <2024. 9. 23.> 7. “보궐 위원”이란 각 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에서 정한 주민자치회 위원 최대 정수를 충족하기 위해 위촉하는 주민자치회 위원을 말한다. <신설 2025. 5. 19.>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 참여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2. 동 자율적 운영 3.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4. 정치적 이용 목적 배제 5. 사익추구 금지
제4조(설치 등) 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위하여 각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9.>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법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 9. 23.> 1. 주민자치 업무: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주민자치센터 운영, 마을 축제, 마을신문ㆍ소식지 발간, 공동체 형성, 그 밖의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개정 2024. 9. 23.> 2. 협의업무: 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3. 수탁업무: 행정기능 중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업무로써 구청장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4. 주민참여예산 업무: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의 제안 등 동 지역위원회가 수행하는 기능
제6조(주민자치회 위원 정수)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20명 이상 40명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25. 5. 19.>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위원은 제8조에 따른 공개모집 공고일 또는 추천 한 날 현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지방의회 의원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 및 장기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3. 해당 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4.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에 소속된 사람 ② 제1항제4호 “단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 9. 23.> 1. 직능단체: 직업이나 직능, 지위별로 조직된 단체로 정관, 회원 명부, 회의록을 갖추고 최근 6개월 이상의 활동내역이 있는 단체 2. 비영리임의단체: 「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에 따라 세무서의 승인을 받은 단체로 정관, 회원명부, 회의록을 갖추고 최근 6개월 이상의 활동내역이 있는 단체 ③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제12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3항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촉된 날부터 2년 동안 위원 자격을 가질 수 없다. [제2항에
제8조(위원의 선정과 위촉)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비율에 따라 제8조2의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다. 다만, 특정한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3., 2025. 5. 19.> 1.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으로서 전체 위원의 80퍼센트 이상 2. 해당 동 소재 각급 학교, 기관 및 제7조제2항의 단체에서 추천 받은 사람으로서 전체 위원의 20퍼센트 이하 <개정 2024. 9. 23.> ② 삭제 <2024. 9. 23.> ③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을 선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명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명부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3.> ④ 삭제 <2024. 9. 23.> ⑤ 구청장은 위원을 위촉한 경우 위촉 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⑥ 삭제 <2024. 9. 23.>
제8조의2(위원선정위원회) ① 위원의 선정을 위하여 동에 위원선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5. 5. 19.> ② 위원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 선정기준 결정 <개정 2025. 5. 19.> 2. 위원 선정 <개정 2025. 5. 19.> ③ 위원선정위원회는 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 선정이 완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5. 5. 19.> ④ 위원선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동장은 제3호에 따라 추천 대상 기관을 결정할 때에는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1.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2. 주민자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3. 관내 주요 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 이내 [본조신설 2024. 9. 23.]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3.> ② 제1항에 따른 연임의 임기 만료 이후에는 제8조의 선정 방법에 따라 선정하며, 이 경우 제1항의 임기가 새롭게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③ 보궐 위원을 위촉한 경우 위원의 임기는 해당 동 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개정 2025. 5. 19.>
제10조(위원의 대우)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9.>
제11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주민 의견수렴과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주민자치회 운영 2. 월 1회 이상 주민자치회 회의 및 활동 참석 3. 제16조에 따른 분과에 1개 이상 참여 및 활동(다만, 자치회장, 간사 또는 사무국장, 감사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4. 9. 23., 2025. 5. 19.> 4.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ㆍ연수 등 참여 ②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안 된다. ③ 위원은 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24.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