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25조, 「국민건강증진법」제30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11., 2025. 5. 19.>
부평구 · 공포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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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25조, 「국민건강증진법」제30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11., 2025. 5. 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료비”란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약가 및 진료재료의 비용을 말한다. 2. “진료수가”란 보건복지부장관이「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비용을 말한다. 3. “기타수가”란 국민건강보험에서 정한 비급여 및 타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수가를 말한다.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제4조(약가) ① 약가는 국민건강보험 약가 기준액표에 의하여 산정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기준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 인천광역시부평구보건소에서 최근 구입한 가격으로 적용하되, 100원 미만은 버린다. <개정 2026. 8. 10.>
제5조(타법령에 의한 수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수가 및 수수료는 그 법을 적용한다.
제6조(기타수가) ① 제3조 및 제5조를 제외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진료수가는 별표 1에 따른다. ②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하는 검사비용은 건강보험요양 급여기준(보건기관단가)의 100분의 70으로 산정하되, 골밀도 검사는 100분의 50으로 하며, 100원 미만은 버린다. <개정 2019.9.23, 2026. 8. 10.>
제7조(증명발급 수수료) ① 진찰, 검사, 방사선진단 등 진료수가 외의 증명발급(「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포함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수수료는 별표 2에 따른다.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2024. 11. 11.>] <개정 2024. 11. 11., 2025. 5. 1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강진단결과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를 50% 감액할 수 있다. <신설 2024. 11. 11.> 1.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거주자 2. 구 관할구역 내 영업장에 종사(종사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사람. 다만,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사람은 구 관할구역 내 영업장 종사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별지 서식의 재직(예정) 증명서를 인천광역시부평구보건소장(이하 “보건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수수료 및 진료비 면제) ①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와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1.> 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응급처치 2.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3. 수해 또는 재해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4. 방문보건사업 및 이동진료(취약지역, 사회복지시설 등) 5. 무의탁의 진료 6. 국가나 인천광역시 또는 구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대한 의료지원. 다만, 응급투약 및 응급처치에 한한다. <개정 2024. 11. 11.> 7.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65세 이상인 사람의 진료. 다만,「국민건강보험법」제44조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에 한한다. <개정 2016. 9. 19, 2024. 11. 11., 2026. 8. 10.> 8.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 한부모가족 자녀, 학교장 또는 동장이 추천하는 생활이 어려운 3세 이상 15세 이하인 사람에 대한 치면열구전색, 불소도포사업, 방사선영상CD사본 9.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둘째아가 12세 이하의 다자녀 가족<개정 2023. 9. 27., 2024. 11. 11.> 10. 그 밖에
제9조(납부 및 정산) ① 진료비 및 수수료는 선납으로 한다. ② 진료비 및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현금의 납입은 그 다음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한 대금에 대하여는 거래발생일 다음날부터 15일 이내에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0조(추가징수) 허위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면제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추가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