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 소아청소년 야간ㆍ휴일 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소아청소년의 건강증진과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평구 · 공포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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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 소아청소년 야간ㆍ휴일 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소아청소년의 건강증진과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아청소년”이란 18세 이하 대상자를 말한다. 2. “야간”이란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를 말한다. 3. “휴일”이란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4. “소아청소년 야간ㆍ휴일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이 조례 제4조에 따라 운영되도록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야간ㆍ휴일에 소아청소년에 대한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야간ㆍ휴일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정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야간ㆍ휴일에 발생하는 소아청소년에 대한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하여 의료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2개 이상의 인접한 의료기관이 연합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동 협약을 체결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기준, 방법, 절차 및 운영시간 등에 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의료기관의 의무) ①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의 질을 높이고 지정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의 장은 제4조제4항에 따라 구청장이 정하는 운영시간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후 추가 운영시간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의료기관의 관리) ① 구청장은 의료기관의 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의료기관이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이용 실태 조사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은 구청장의 이용 실태 조사 및 지도ㆍ감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정취소 등) ① 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의료기관 지정 후 이용 실태가 저조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3.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된 경우 4.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공공의료서비스 사업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지정이 취소된 의료기관에 대해 지원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의 관리 등)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원절차, 지급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홍보) 구청장은 야간ㆍ휴일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지정된 의료기관 및 운영시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