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대전광역시 중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중구 · 공포일 2026-10-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중구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8.8, 2014.11.14>

제2조 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관ㆍ물품운용관ㆍ물품출납원ㆍ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구분에 의하여 각각 지정한다.<개정 1989.6.27, 1998.9.24, 2002.12.11, 2003.7.18, 2005.8.8, 2006.5.16, 2012.5.18, 2014.12.24, 2015.7.17, 2022.10.28, 2023.7.1> 1. 구 가. 본청 ㆍ물품관리관 - 재무관리과장 ㆍ물품운용관 - 각 실ㆍ과장 ㆍ물품출납원 - 재무업무팀장 ㆍ분임물품출납원 - 각 실ㆍ과 주무팀장(팀장이 없는 실ㆍ과는 주무자) 나. 구의회 ㆍ물품관리관 : 사무국장 ㆍ물품출납원 : 의정업무팀장 다. 직속기관ㆍ사업소 ㆍ물품관리관-회계담당과장(과가 없는 직속기관ㆍ사업소는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 ㆍ물품출납원 - 과장 또는 사무장(과장 또는 사무장이 없는 직속기관ㆍ사업소는 재무업무팀장) ㆍ분임물품출납원-주무팀장(팀장이 없는 직속기관ㆍ사업소는 주무자) 2. 동 ㆍ물품관리관-동장 ㆍ물품출납원-주무팀장 또는 주사보(재무담당자 제외)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구청장, 직속기관ㆍ사업소에 있어서는 직속기관ㆍ

제3조 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제3조(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품의 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 기증품 조서 등

제4조(기증품 조서 등)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개정 1989.3.3>

제5조 불용결정통지서

제5조(불용결정통지서) 조례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 불용품폐기조서

제6조(불용품폐기조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

제7조 삭제 <1989.3.3>

제8조 출납명령

제8조(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도서대출대장에 의하여 주관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및 출급증에 의거 공유재산관리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출납명령 발행요건

제9조(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ㆍ수량ㆍ납품자ㆍ수령자ㆍ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0조 물품의 청구

제10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11조 물품의 교부

제11조(물품의 교부) ① 물품관리관은 제10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제12조 소모품의 교부

제12조(소모품의 교부) 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ㆍ우표ㆍ수입증지ㆍ기타에 대하여는 수요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