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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중구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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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본청의 국장ㆍ실장ㆍ과장의 직급,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의 직급과 과의 설치,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그 사무분장 등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제2조(직무) 국장ㆍ실장은 부구청장을 보조하고 과장은 국장을 보조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조 보좌기관

제3조(보좌기관)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주요 정책결정 등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보좌관을 두며, 정책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제4조 기획홍보실

제4조(기획홍보실) ① 기획홍보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기획홍보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정 종합기획 및 조정 2. 구정 주요업무 계획 수립 3.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회 협력에 관한 사항 4. 구정조정위원회 운영 5. 위원회 총괄관리 6. 각종 지시사항 처리 7.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8. 행정혁신에 관한 사항 9. 직제 및 정원 관리에 관한 사항 10.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1. 구 홍보에 관한 사항 12. 국ㆍ시ㆍ구정 시책 홍보 13. 구정 사진ㆍ영상 기록에 관한 사항 14. 구정 홍보물 관리 15. 구보 및 공보 발행에 관한 사항 16. 출입기자, 언론사 매체 관리 및 취재 지원 17. 구정 광고(신문ㆍ방송ㆍ인터넷 등)에 관한 사항 18. 뉴미디어 홍보업무 추진 19.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 20. 구 상징물 개발 및 관리 21. 전시홍보에 관한 사항 22. 예산편성 운영 및 총괄 23. 예산배정ㆍ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에 관한 사항 24. 교부세, 국고보조금, 조정교부금 등에 관한 사항 25. 전시 예산편성 및 종합 조정 26. 중기지방재정 계획 수립 및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사항 27. 지방재정분석

제5조 정책개발실

제5조(정책개발실) ① 정책개발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정책개발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정 주요 정책개발 및 중ㆍ장기 발전계획 수립 2. 공모사업 및 국ㆍ시비사업 발굴 총괄 관리 3. 대규모 역점사업 총괄 관리 4. 전략사업 발굴 및 추진 지원 5. 구청장이 지시하는 전략사업 계획 수립 6.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ㆍ관리 7. 제안ㆍ아이디어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8. 공공기관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생활인구에 관한 사항 10. 인구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11. 인구감소 대응 및 시책 발굴 12. 인구정책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13. 지방소멸대응기금에 관한 사항 14.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사항 15. 빅데이터 분석 기획 및 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 16.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7.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 관한 사항 18. 각종 통계조사 및 통계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19. 지역정보화촉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0. 정보화 시책사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1. 정보기술아키텍처(EA)에 관한 사항 22. 전산보안에 관한 사항 23. 개인정보

제6조 감사실

제6조(감사실) ① 감사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실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지방임기제공무원 중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③ 감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체감사계획 수립 및 시행 2. 감사원ㆍ중앙행정기관, 대전광역시 등의 감사 수감 및 지시사항 등 처리에 관한 사항 3.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공무원 행동강령, 공직자 청렴도 및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 5. 공직자 복무감찰 및 공직기강 확립에 관한 사항 6. 특별ㆍ특명 및 지시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 7.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에 관한 사항 8. 진정ㆍ고충 및 불친절 등 민원 조사 처리에 관한 사항 9. 다수인관련 등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사항 10. 공무원관련 진정 및 비위조사 처리에 관한 사항 11. 공무원 범죄결과 통보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12.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 및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13. 징계의결요구, 재심의, 재심사, 소청에 관한 사항 14.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에 관한

제7조 자치행정국

제7조(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행정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재난안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자치분권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회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민원여권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7. 1.>

제8조 행정지원과

제8조(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10. 21.> 1.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의 종합조정 2. 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3. 정례 조회 4. 공무원 복무 관리 5. 청원경찰 관리 6. 당직 관리 7. 청사 방호에 관한 사항 8. 삭제 <2025. 10. 21.> 9. 회의실 유지관리 10. 국경일 행사 및 구청장ㆍ부구청장 이ㆍ취임식, 시무식, 종무식 등 연말연시 행사 주관 11. 국경일 등 국기게양(가로기 포함) 및 계도 12. 중구청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 운영 13. 삭제 <2025. 10. 21.> 14. 공무원의 임용 및 징계에 관한 사항 15. 인사기록관리 및 인사통계 16. 근무성적, 경력평정 및 승진에 관한 사항 17. 공무원 신분관계 제증명 및 비밀취급인가 18. 공무원의 경력 퇴직 재직 증명 19. 그 밖에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20. 직장 상조회 운영 21. 직원 체력단련장 운영 22. 공무원 보수ㆍ승급ㆍ연금ㆍ건강보험 및 직원후생에 관한 사항 23. 공무원 교육훈련(상시학습) 및 상훈 24. 공무원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25. 공무원 복리후생 26. 공무직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환경노동조합 제외) 2

제9조 재난안전과

제9조(재난안전과) 재난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10. 21.> 1. 안전 및 재난정책 총괄 조정 및 안전관리 계획수립 2.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 운영 3. 사회재난 업무 4. 재난관리체계 등 정비ㆍ평가에 관한 사항 5. 재난관리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6. 재난대비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7.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관리 총괄 8.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9.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건축물 지도ㆍ감독 10. 유도선업무 인ㆍ허가 및 관리 11. 자연재난 업무에 관한 사항 12.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추진에 관한 사항 13. 자연재난관련 민간협력 지원 14. 건축물의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 1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시설물관리 및 안전 점검에 관한 사항 16.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1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업무 총괄 1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재해예방 19.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0. 재해발생 및 위험대비에 관한 사항 21.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22. 유해ㆍ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업무에 관한 사항 23.

제10조 자치분권과

제10조(자치분권과) 자치분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동 행정 지도 감독 2. 구ㆍ동의 행정구역 및 통ㆍ반 조직 운영 3. 통ㆍ반장 관리에 관한 사항 4.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5. 인감,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취학아동에 관한 사항 6. 선거 및 국민(주민)투표에 관한 사항 7. 적십자회비 관련 업무 8. 구민의 날 행사(기념식)에 관한 사항 9. 주민등록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10. 동장주민추천제에 관한 사항 11. 행정사 운영에 관한 사항 12. 바르게살기운동 관련 업무 13. 자율방범대 운영 14. 민주평통 자문회의 관계 업무 15. 민족통일협의회 지원 16.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17.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18. 여론 동향에 관한 업무 19. 구민 표창 20. 새마을사업 관련 사항 21. 새마을운동조직 관리에 관한 사항 22. 북한 이탈주민 관리 23.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업무 24. 외국인주민 사회통합지원업무 25.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26.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사항 27.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한 사항 28. 유관기관ㆍ단체장 회의 29. 전국대도시중심구구청장협의회 및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관한

제11조 회계과

제11조(회계과) 회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10. 21.> 1. 예산의 집행ㆍ자금 배정 2. 일상경비 교부 및 검사 3. 공사ㆍ제조 및 물품 구매조달 4. 회계검사 및 부가가치세 계산서 처리 5.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 등에 관한 사항 6. 물품수급관리 계획수립 및 시행 7. 정수책정 및 배정승인 8. 국ㆍ시비에 관한 사항(보관, 집행, 정산) 9. 공사, 용역, 물품 등 각종 계약에 관한 사항 10. 입찰진행에 관한 사항 11. 부정당업자 제재에 관한 사항 12. 하자검사에 관한 사항 13. 실적증명원 발급 14. 계약심의위원회 운영관리 15. 세출예산의 정리 및 회계결산 16.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17.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 관리 18.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 보증 19. 조례에 의한 보증금 등의 관리 20. 차량취득ㆍ처분ㆍ운영 및 운전원 관리에 관한 사항 21.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 22.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 23. 복식부기 회계제도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4. 복식부기 재무회계 결산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5. 자금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6. 구청사 운영 종합계획 및 조정 27. 구청사 시설물

제12조 민원여권과

제12조(민원여권과) 민원여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민원사무 제도개선 2. 고객만족 행정에 관한 사항 3.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운영 4. 어디서나 민원처리 5. 민원서류의 접수ㆍ지정 6. 외국인관련 업무처리 7. 외국인 인감 발급 8. 주민등록 등ㆍ초본 및 인감 발급 9.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10.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업무에 관한 사항 11. 문서의 수발ㆍ배부 및 우편물관리에 관한 사항 12. 공인 관리에 관한 사항 13. 기록관(종합서고) 및 행정자료실 운영 14.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운영 및 중요기록물 D/B 구축 15.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16. 정보공개업무 17. 수형인명표 관리 18. 신원조회에 관한 사항 19. 인구동태에 관한 사항 20.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21. 가족관계등록 신고접수 22. 여권의 접수, 심사, 교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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