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청소년육성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수구 · 공포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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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청소년육성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단의 설립)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기본법」 제26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2. 청소년보호ㆍ복지ㆍ상담에 관한 사업 3. 청소년 직업체험, 진로탐색 및 진로설계, 진로상담사업 4.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위탁한 청소년시설 운영 5. 그 밖에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역량 개발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출연금 2. 그 밖의 수입금
제5조(재정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 설립비용,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예산ㆍ회계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사업에 관한 사항 8.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9.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사항을 지체 없이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해야 한다.
제7조(임원) ① 재단에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개정 2026. 10. 6.> ② 이사장은 구청장으로 한다. ③ 대표이사는 상임으로 하며, 재단업무를 총괄한다.<신설 2026. 10. 6.> ④ 임원의 임기와 임면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6. 10. 6.]
제8조(이사회) 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직원의 임명)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10조(비밀준수) 재단의 임원, 직원 및 재단에서 근무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1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재단은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내역을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12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의 해산 시 잔여재산은 구에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