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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부평구 · 공포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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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부평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모집

제2조(모집) ① 인천광역시부평구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을 모집할 때에는 전형일 10일 전까지 인천광역시 부평구 홈페이지 또는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재단(이하 “문화재단”이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예술단 모집에 응모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문화재단 대표이사가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응모원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이력서, 학력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각 1부(예술감독, 훈련장, 단무장 및 반주자만 해당한다) ③ 최종합격자는 구청장 또는 문화재단 대표이사가 정하는 기간 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전형위원회

제3조(전형위원회) ① 예술단의 공개전형과 특별전형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은 음악 또는 풍물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는 전형 심사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사가 종료되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⑤ 위원회 개최 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예술단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문화재단에서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한다.

제4조 전형

제4조(전형) ① 공개전형은 실기심사와 면접심사로 하며, 면접심사는 실기심사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② 특별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로 한다. ③ 심사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선발 계획을 수립할 때 정한다.

제5조 예술단의 위촉 및 해촉

제5조(예술단의 위촉 및 해촉) ① 예술단의 예술감독, 단무장, 훈련장, 반주자 및 단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② 예술단의 예술감독, 단무장, 훈련장, 반주자 및 단원을 해촉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해촉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 예술단의 위촉 및 해촉 사항은 별지 제4호서식의 예술단 위촉 및 해촉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운영일지

제6조(운영일지) 예술단의 활동에 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운영일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연습

제7조(연습) ① 연습은 정기연습과 특별연습으로 구분한다. ② 정기연습은 주 2회 이상 실시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특별연습은 인천광역시부평구립예술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목적 외 활동

제8조(목적 외 활동) 예술단은 고유 목적 외에 구민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제9조 구립풍물단 강사 및 조교 선정기준

제9조(구립풍물단 강사 및 조교 선정기준) 구립풍물단 강사 및 조교의 선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0조 수당

제10조(수당) 예술단에 지급하는 수당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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