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부평구 동 풍물단 육성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평구 · 공포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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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부평구 동 풍물단 육성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강사의 선정기준)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 풍물단(이하 “동 풍물단”이라 한다)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악 관련 학과 2년제 이상 대학 졸업자로서 국ㆍ공립 교육기관 또는 단체에서 2년 이상 전통예술 교육을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전통예술단체에서 5년 이상 연주경력이 있는 사람 3. 국가ㆍ시도 무형유산 지정 단체 또는 보존회 등에 소속된 사람 4. 국악 분야 관련 기관 또는 협회 등에서 발급ㆍ인정하는 자격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5. 국악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보유하거나 강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조(위촉장 수여) 단장 및 단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4조(위촉 및 해촉 대장) 동장은 단장 및 단원의 위촉 및 해촉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촉 및 해촉 대장을 비치ㆍ보관한다.
제5조(운영일지) 동장은 동 풍물단의 활동에 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동 풍물단 운영일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