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공지능을 행정에 적극 활용하고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주민에게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부평구 · 공포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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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공지능을 행정에 적극 활용하고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주민에게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② “인공지능행정지원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한다)이란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활용하여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③ “산하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의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구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 의사결정이 인공지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적용과제의 발굴ㆍ추진 2.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및 행정업무 활용 방안 3.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에 필요한 데이터의 선정ㆍ관리 4. 인공지능 및 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와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 ① 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같은 법 제19조제2항 각 호의 업무와 이 조례에 따른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구현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③ 책임관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업무 발굴 및 활용) 구청장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의 구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업무를 발굴하고 인공지능 및 데이터를 활용한 결과를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의사결정 등에 활용할 수 있다. 1. 주요 정책 및 신규 예산사업의 수립ㆍ추진이 필요한 분야 2. 지역 현안 및 주민의 불편ㆍ갈등 등의 해결이 필요한 분야 3. 주민의 편의ㆍ복지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분야 4. 행정서비스 개선 및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이 필요한 분야 5. 안전사고ㆍ재난ㆍ질병 등 위험요소를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예방ㆍ대응할 필요가 있는 분야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제8조(인공지능행정지원플랫폼 구축 및 운영) ① 구청장은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 편익을 높이기 위하여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플랫폼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령 및 업무지침 등의 검색ㆍ분석ㆍ요약 2. 행정문서 작성ㆍ검토 및 업무 질의응답 3. 민원처리 및 정책 수립 등 행정 의사결정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9조(데이터의 관리 및 협조) ① 구청장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구현에 필요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ㆍ정비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필요한 데이터의 제공을 관계 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 및 협력)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와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구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ㆍ단체 및 기업과 협력하고 필요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ㆍ자문 등을 추진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산하기관에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구현에 참여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우수사례 공유 및 포상) ① 구청장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구현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구 소속 부서 및 산하기관 등에 널리 공유ㆍ확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우수사례 확산을 위하여 우수부서 인센티브 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구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기업, 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