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라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과 공연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립예술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평구 · 공포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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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라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과 공연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립예술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인천광역시부평구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에는 여성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구립풍물단을 둔다.
제3조(기능) 예술단은 지역 문화 예술진흥과 구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합창음악의 확산ㆍ보급과 전통문화의 보존ㆍ계승 2. 각종 문화예술 행사, 구정 관련 행사, 대회 및 지역축제 등의 공연활동 3. 문화예술 교육, 재능기부, 찾아가는 공연, 참여형 공연, 국내ㆍ외 문화예술 단체와의 교류 공연 등 문화복지사업 추진 4. 그 밖에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
제4조(단장) ① 인천광역시부평구립예술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② 단장은 예술단을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예술단을 지휘ㆍ감독한다.
제5조(여성합창단의 구성) 여성합창단은 예술감독 및 반주자 각 1명과 5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여성합창단 구성원의 위촉) ① 여성합창단의 예술감독은 음악 분야를 전공하고 공연기획ㆍ연출 등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공개전형을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여성합창단의 반주자는 합창공연을 반주할 능력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제1항에 따른 예술감독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여성합창단의 단원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거나 구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근무중인 19세 이상의 여성 중에서 공개전형을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7조(여성합창단 구성원의 위촉 기간) ① 여성합창단의 예술감독 및 반주자의 위촉 기간은 2년으로 하되, 평가에 의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② 여성합창단의 단원의 위촉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 기간이 만료되는 단원이 제8조에 따라 해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8조(여성합창단 구성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여성합창단의 예술감독, 반주자 및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기간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여성합창단의 구성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2. 여성합창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쳤을 경우 3. 출연 또는 주어진 배역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하였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공연을 거부하는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3주 이상 연습에 불참하는 경우 6. 그 밖에 여성합창단의 발전에 방해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여성합창단의 예술감독, 반주자 및 단원이 본인의 사정으로 사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사직하는 날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9조(여성합창단 구성원의 임무) ① 여성합창단의 예술감독은 단장의 지시를 받아 단원을 지휘하고, 공연기획ㆍ연출 등 공연 관련 각종 업무를 처리하며, 단원의 기량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여성합창단의 반주자 및 단원은 기량 향상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하며, 공연 연습과 단장이 요구하는 각종 공연 및 행사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10조(소년소녀합창단의 구성) 소년소녀합창단은 예술감독, 단무장 및 반주자 각 1명과 5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제11조(소년소녀합창단 구성원의 위촉) ① 소년소녀합창단의 예술감독은 음악 분야를 전공하고 공연기획ㆍ연출 등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공개전형을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소년소녀합창단의 단무장은 예술감독의 공연기획을 보조할 수 있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공개전형을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예술감독의 추천이 있는 경우 특별전형을 거쳐 위촉할 수 있다. ③ 소년소녀합창단의 반주자는 합창공연을 반주할 능력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제1항에 따른 예술감독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소년소녀합창단의 단원은 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6세부터 18세까지의 사람 또는 구에 소재하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에서 공개전형을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12조(소년소녀합창단 구성원의 위촉 기간) ① 소년소녀합창단의 예술감독, 단무장 및 반주자의 위촉 기간은 2년으로 하되, 평가에 의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② 소년소녀합창단의 단원의 위촉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 기간이 만료되는 단원이 제13조에 따라 해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위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