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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동 풍물단 육성 및 운영 조례

부평구 · 공포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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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의 정체성 확립과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특화된 풍물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 풍물단을 육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제2조(구성)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 풍물단(이하 “동 풍물단”이라 한다)은 각 동에 두며, 단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 단장의 직무

제3조(단장의 직무) 단장은 동 풍물단을 대표하고, 단원의 연습과 공연을 지도한다.

제4조 단장의 자격 및 임기

제4조(단장의 자격 및 임기) ① 단장은 풍물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있고 단원들의 신망이 두터운 단원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② 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단장이 단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자격을 상실한 날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④ 동장은 단장이 사고,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단장의 직에서 해촉할 수 있다.

제5조 단원의 자격 및 임기

제5조(단원의 자격 및 임기) ①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단원으로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구역 안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풍물에 재능이 있거나 관심이 많은 사람 2. 봉사정신이 남다르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②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가 만료되는 단원이 제6조에 따라 해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6조 해촉

제6조(해촉) ① 동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2. 단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의무를 게을리 할 경우 3. 그 밖에 단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② 단원이 본인의 사정으로 사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사직하는 날에 해촉한다.

제7조 활동

제7조(활동) 동 풍물단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구 또는 동에서 주관하는 문화행사 참여 지원 2.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행사 지원 3. 지역 홍보 활동 4. 그 밖에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동장이 인정하는 활동

제8조 지원

제8조(지원) ① 동 풍물단의 기량 향상을 위하여 강사를 둘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동 풍물단이 제7조에 따른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악기 및 의상 구입ㆍ수선 등 관련 경비 2. 실비보상금 및 강사수당 3. 구 또는 동에서 주관하는 문화행사 참여에 따른 간식, 방한용품 등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4. 그 밖에 동 풍물단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제9조 활동실적 평가

제9조(활동실적 평가)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활동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그 결과가 우수한 동 풍물단에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방법 및 기준 등을 별도로 정한다.

제10조 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동 풍물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동장이 지도ㆍ감독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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