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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부평구 · 공포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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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문화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인천광역시부평구의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ㆍ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사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 12. 23.> 4. “생활문화시설”이란 생활문화가 직접적ㆍ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써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생활문화예술단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지 않는 제2호와 관련된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1. 12. 23.> 6. “지역문화전문인력”이란 지역문화의 기획ㆍ개발ㆍ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7. “동호회”란 생활문화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기본원칙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문화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12.23.>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영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1.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기본방향 2. 문화적 특성 및 실정에 맞는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생활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등 문화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항 5.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문화향유 확대에 관한 사항 7.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이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지역문화 관련 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1. 12. 23.> ③ 제1항의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 생활문화진흥

제6조(생활문화진흥) ① 구청장은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해 생활문화 지원 및 생활문화시설을 확충ㆍ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생활문화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공간 등 시설 지원 2. 생활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발굴 및 육성 3. 생활문화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역문화 전문인력 지원 4. 생활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상호간의 연계활동 촉진 5. 생활문화 활동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구청장은 생활문화시설의 건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 소유 유휴 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생활문화시설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가 이에 따른 유휴 공간을 사용할 것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3.>

제7조 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제7조(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① 구청장은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문화환경 취약지역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방안 모색 등을 위하여 지역문화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고, 문화환경 취약지역에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문화 환경 취약지역에 필요한 지원 및 시책 추진에 따른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경우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구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개정 2019. 7. 8>

제8조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제8조(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구청장은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 협력활동 지원

제9조(협력활동 지원) 구청장은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간 및 지역과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지역문화진흥자문단 설치 및 구성

제10조(지역문화진흥자문단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지역문화 정책역량 강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문화진흥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 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기본시책과 계획에 관한 자문 및 제안 2.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문화정책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자문 3.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② 자문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2> ③ 단장 및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하고, 단원은 문화예술 관련 단체, 전문가, 시민단체 구성원 및 일반 구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 1. 2., 2021. 12. 23.> ④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단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자문단 회의 등

제11조(자문단 회의 등) ① 구청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단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문단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④ 자문단 회의에 참석한 단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5., 2021. 4. 19.>

제12조 부평구문화재단의 설립 등

제12조(부평구문화재단의 설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재단은 「민법」에 따른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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