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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부평구 · 공포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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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29조 및 제33조에 따라 공공도서관을 설치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정보 접근성과 알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사회 전반에 대한 자료의 효율적인 제공, 평생교육의 증진 등 지방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란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분석ㆍ축적한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2. “수수료”란 도서관 안에 비치된 자료 및 정보를 복사 또는 인쇄를 하기 위하여 장비를 사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3. “사용료”란 도서관 안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4. “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에서 규정된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 12. 23.> 5. “수탁기관”이란 구청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6. 삭 제 <2016. 9. 19>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도서관법」제4조제2항제1호의 공공도서관에 적용한다. <개정 2024. 7. 15.>

제4조 명칭 및 위치

제4조(명칭 및 위치)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립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

제5조 삭제 <2024. 7. 15.>

제6조 입장료

제6조(입장료) 도서관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24. 7. 15.> [제목개정 <2024. 7. 15.>]

제7조 운영시간 등

제7조(운영시간 등) ① 도서관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관한다. 다만, 계절별 또는 도서관 운영상 필요할 경우에는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요일을 제외한 국가 지정 공휴일(일요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휴관) 2. 매주 1회 정기 휴관일 3. 그 밖에 관장이 도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임시 휴관일 ③ 제2항제2호는 구청장이 정하되, 각 도서관별로 다르게 지정할 수 있다.

제8조 자료대출 등

제8조(자료대출 등)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료를 대출 할 수 있다. 1. 도서관에 도서관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개정 2014. 8. 4> 2.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3. 그 밖에 도서관 상호대차 등 독서의 생활화를 위하여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희귀자료, 귀중자료, 고서 등의 자료와 그 밖에 관장이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 입장 및 정보이용의 제한

제9조(입장 및 정보이용의 제한)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5.> 1. 감염병의 질환이 있는 사람 <개정 2012. 8. 6., 2024. 7. 15.> 2. 음주자 등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람 3.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공공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관장은 유해한 성인정보를 차단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 검색을 제한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 7. 15.>]

제10조 사용허가 등

제10조(사용허가 등) ①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서에 그 사용내역을 명시하여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1.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③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시설의 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심하다고 판단될 경우 3. 도서관 안의 질서유지가 매우 어려울 경우<개정 2012. 8. 6 >

제11조 부속시설의 사용

제11조(부속시설의 사용) ① 도서관에는 부속시설을 둘 수 있다. ② 관장은 주민들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하여 감상회, 전시회, 독서회 등을 기획하여 주민들이 무료로 관람하거나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③ 관장은 사용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속시설 사용 신청자에게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1.「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독서문화 활동 2. 문화예술과 관련된 학술세미나, 회의 및 교육행사 3. 그 밖에 관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2조 독서 문화강좌 등

제12조(독서 문화강좌 등) ① 관장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민의 평생학습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독서 문화강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독서 문화강좌의 강사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강사를 초빙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독서 문화강좌의 운영에 따른 수강료는 무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재료비ㆍ교재비 등의 비용은 수강자 부담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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