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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부평구 · 공포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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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본조개정 2010. 10. 14>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의2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제2조의2(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조사구역으로서 야간시간대의 주차수급 실태를 고려한 주차장 확보율이 70퍼센트 이하인 지역에 대해서는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7. 6. 5]

제3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등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등) ① 법 제9조제2항 및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1과 같다.<개정 2000.1. 10, 2010. 10. 14, 2017. 6. 5> ② 법 제9조제3항 및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과하되, 해당 주차요금의 100퍼센트의 금액으로 하며,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함께 부과한다.<개정 2019. 2. 18, 2020. 6. 1, 2023. 12. 29.> 1. <삭제 2020.6.1> 2.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9조제1항 및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 <개정 2023. 12. 29.> 4.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제한조치를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5. 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6.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개정 2000. 1. 10, 2001. 8. 4, 2010. 10. 14, 2014. 9. 29> ③ 공영

제4조 주차요금의 감면

제4조(주차요금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으며,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다만,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한 거주자 전용주차구획은 주차요금의 감면을 제외한다.<개정 2001. 8. 4, 2008. 3. 26, 2012. 8. 6, 2017. 6. 5, 2019. 2. 1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 80퍼센트 감면 (1회 주차의 경우 최초 1시간까지는 면제)<개정 2001. 8. 4, 2006. 8. 4, 2008. 3. 26, 2025. 9. 29.>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에 따른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유공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 <개정 2014. 9. 29> <개정 2023. 9. 27.> 나.「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

제5조 공영주차장의 관리

제5조(공영주차장의 관리) 법 제8조,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자는 주차장의 관리에 필요한 인원, 장비 등을 확보하여야 하며 주차장관리에 따른 시설, 안전관리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사고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주차거부의 금지

제6조(주차거부의 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개정 2008. 3. 26, 2012. 8. 6>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 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자동차를 이용하여 주차장 안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4.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신설 2012. 8. 6>

제7조 주차장의 표시

제7조(주차장의 표시)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2에 의한다.<개정 2008. 3. 26>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ㆍ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② 노외주차장(시장ㆍ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의 표지의 규격은 별표3에 의하고,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내용 등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0. 1. 10> ③ 노외주차장(시장ㆍ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의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0. 1. 10> <개정 2023. 9. 27.> ④ 주차장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4에 의한다.

제8조 하역주차구간의 지정

제8조(하역주차구간의 지정) ①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역주차구간은 노상주차장 중에서 해당 지역의 교통여건을 참작하여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 ② 제1항의 하역주차구간에서는 화물자동차외의 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다.<개정 2008. 3. 26, 2012. 8. 6>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역을 위한 자동차외의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하는 경우에는 별표2의 주차장이용안내표지판의 규격에 준한 하역주차구간 표지판을 설치하고, 제한차종ㆍ제한구역ㆍ제한시간ㆍ제한사유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개정 2001. 8. 4>

제9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9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구청장이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제3자에게 위탁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 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08. 3. 26, 2010. 10. 14> 1. 시장 또는 구청장이 설립한 법인으로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개정2001. 8. 4>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위탁자에게 부담하여야 할 사항 등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0. 10. 14>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구 분 │선 정 방 법 │납부하여야할 금액 │납 부 방 법 ││구 분 │선 정 방 법

제10조

제10조 삭제 <2000. 1. 10>

제11조 노상주차장의 설치

제11조(노상주차장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도로폭 20미터 초과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도로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08. 3. 26> ②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 이라 한다)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에는 보행자의 통행이나, 연도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구청장이 교통정책상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노상주차장을 설치 할 수 있다.<신설 2000. 1. 10, 2010. 10. 14, 2012. 8. 6, 2014. 9. 29, 2019. 2. 18> <개정 2023.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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